해외에 살면서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도 협의이혼을 할 수 있나요?
부부가 모두 한국 국적이고 이혼에 협의가 되어 있다면 귀국하지 않고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외국민 협의이혼의 관할·절차·기간을 1차 자료를 근거로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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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부부가 모두 한국 사람인데 외국에 살고 있고 이혼에 합의가 되어 있다면, 귀국하지 않고 어떤 절차로 이혼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1.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혼에 협의가 되어 있다면, 귀국하지 않고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을 통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재외공관장이 진술요지서를 작성해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하고, 서울가정법원이 이혼의사를 확인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
숙려기간은 안내받은 날부터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3. 다만 의사확인을 받은 것만으로는 이혼이 성립하지 않으며, 이혼의사확인서를 첨부해 이혼신고를 마쳐야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
1. 서론 — 귀국 없이 이혼하고 싶은 재외국민의 현실적 고민
한 줄 답 : 부부가 모두 한국 국적이고 이혼에 협의가 되어 있다면, 귀국하지 않고도 재외공관을 통한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직장·유학·이민 생활을 이어가다 보면, 이혼에는 합의가 되었더라도 절차를 밟기 위해 한국까지 들어오는 일이 큰 부담이 됩니다. 항공편과 체류 일정, 현지 신분 문제 때문에 "이혼하려면 꼭 귀국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까지 들어와야만 이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혼 자체에 의견이 일치한 경우라면,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을 거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는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이혼 건수는 9만 1천 건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습니다. 다만 이는 국내 전체 이혼 통계로, 재외국민·국제이혼만을 따로 집계한 수치는 아니라는 점을 밝혀 둡니다. 그럼에도 해외 거주 한국인 부부 역시 적지 않다는 점에서, 귀국 없는 협의이혼 절차의 윤곽을 정확히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재외국민 협의이혼의 두 가지 전제 — 한국 국적과 협의
한 줄 답 : 이 절차는 ①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일 것, ② 이혼 자체에 협의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두 전제가 모두 충족되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하려면 다음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전제 1)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일 것. 이 글에서 다루는 재외공관 경유 협의이혼 절차는 부부 쌍방이 한국 국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이어서 부부의 국적이 다른 경우는 적용 영역이 달라,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을 다루는 별도 글에서 안내합니다.
(전제 2) 이혼 자체에 협의가 되어 있을 것.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한 경우의 절차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 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
여기서 한 가지 구별해 둘 점이 있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소송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 절차입니다.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정하는 국제사법 제56조(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는 소송 사건에 관한 규정이고,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이와 달리 재외공관·서울가정법원을 통한 등록 절차로 처리됩니다. 즉 "협의이혼이 가능한가"의 첫 갈림길은 합의 여부이며, 합의가 있으면 이 글의 비교적 간이한 절차로, 합의가 없으면 재판상 이혼 절차로 트랙이 갈립니다.
3. 부부가 모두 외국에 사는 경우 — 재외공관에서 서울가정법원까지
한 줄 답 : 부부 양쪽이 모두 외국에 거주하면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재외공관장이 진술요지서를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해 서울가정법원이 확인합니다.
부부 양쪽이 모두 외국에 거주하는 때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의 장에게 신청합니다.
- 재외공관장의 안내·확인·진술요지서 작성 —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을 교부한 후, 부부의 이혼의사와 미성년 자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진술요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합니다.
- 서울가정법원의 확인 —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진술요지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당사자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재외국민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 이혼확인서 등 송달 — 확인 결과(이혼의사확인서 등)는 재외공관을 통해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 이혼신고 — 이 단계에서 비로소 이혼의 효력 발생 — 당사자는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아, 쌍방이 서명한 이혼신고서에 이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 등에게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재외국민이라 하더라도, 부부가 모두 외국에 있으면 거주지 재외공관이 신청 창구가 되고 최종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이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4. 의사확인을 받으면 이혼이 끝난 건가요 — 신고로 효력이 생깁니다
한 줄 답 : 아닙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은 "이혼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는 단계일 뿐이고, 그 확인서를 첨부해 이혼신고를 마쳐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외국민 협의이혼에서 가장 자주 생기는 오해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의사확인을 받은 것만으로는 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은 두 사람에게 이혼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는 단계일 뿐이고, 실제 이혼은 그 확인서를 첨부해 이혼신고를 마쳐야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
확인서를 받아두고 신고를 미루면 신분관계는 그대로 혼인 상태로 남게 됩니다. 또한 협의이혼 의사확인서에 따른 신고에는 유효기간 관리가 필요하므로, 확인 후 신고까지의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외 거주의 특성상 안내·확인·송달에 우편 등으로 추가 시간이 드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이러한 사안에서 부부의 국적·거주 형태를 먼저 확인해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 구분한 뒤, 확인 이후 신고 시점까지의 일정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살펴봅니다.
5. 부부 중 한쪽만 외국에 있는 경우 — 거주 형태에 따라 관할이 달라집니다
한 줄 답 : 한쪽만 외국에 있고 다른 한쪽이 국내에 있으면, 국내 배우자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안내를 받습니다.
부부 중 한쪽만 외국에 있고 다른 한쪽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즉 재외국민 협의이혼은 거주 형태에 따라 신청처(관할)가 달라집니다.
거주 형태 | 신청처(관할) | 근거 |
부부 모두 외국 거주 |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장 → 서울가정법원 | 규칙 제75조 |
한쪽만 외국·한쪽 국내 | 국내 배우자가 등록기준지/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 신청 | 법 제75조 |
두 경우 모두 "협의가 되어 있고 부부 쌍방이 한국 국적"이라는 전제는 동일하고, 달라지는 것은 어디에 신청하느냐입니다.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 단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해야 하는지는 사안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숙려기간과 협의가 안 될 때 —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한 줄 답 : 안내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를 확인하며, 협의가 안 되면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으로 가야 합니다.
재외국민의 협의이혼에서도 국내 협의이혼과 동일하게 이혼 숙려기간이 적용됩니다.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양육하여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 포함)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밖의 경우(양육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 숙려기간은 신청을 한다고 하여 당연히 면제되거나 임의로 단축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외 거주의 송달 일정까지 고려해 전체 일정을 여유 있게 잡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한편 앞서 본 절차는 모두 이혼에 협의가 되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 절차로는 진행할 수 없고, 재판상 이혼 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의 소송 절차·요건, 그리고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여 송달이 문제 되는 경우의 처리는 각각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7. 정리 — 내 사안이 어느 트랙인지 먼저 구분하는 것이 핵심
재외국민 협의이혼은 절차 자체는 정해져 있으나, 출발점은 항상 "부부가 모두 한국 국적인가, 이혼에 협의가 되어 있는가"라는 두 전제의 확인입니다. 이 전제가 충족되면 거주 형태에 따라 재외공관 또는 국내 가정법원을 거쳐 의사확인을 받고, 마지막으로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의사확인과 이혼 성립은 서로 다른 단계라는 점, 숙려기간(자녀 있으면 3개월·없으면 1개월)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의 국내 효력이 문제 되는 경우는 이 글과 다른 별도 쟁점입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부부의 국적·거주 형태를 먼저 구분해 이 글의 협의이혼 절차가 적용되는 사안인지, 아니면 재판상 이혼·외국인 배우자 절차로 가야 하는 사안인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절차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이나 기간을 보장하지 않으며 구체적 사정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도 협의이혼을 할 수 있나요?
A.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혼에 협의가 되어 있으며 부부 양쪽이 외국에 거주한다면,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 귀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Q. 재외국민 협의이혼은 어느 법원이 담당하나요?
A. 부부가 모두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재외공관장이 진술요지서를 작성해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하고, 서울가정법원이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Q. 서울가정법원의 의사확인을 받으면 이혼이 끝난 건가요?
A. 아닙니다. 의사확인은 이혼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는 단계이고,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의사확인 자체가 이혼 성립을 뜻하지 않습니다.
Q. 배우자는 외국에 있고 저는 한국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 부부 중 한쪽만 외국에 있고 다른 한쪽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Q. 숙려기간은 얼마인가요? 해외 거주라서 줄어드나요?
A.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후 이혼의사를 확인합니다. 재외국민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신청만으로 당연히 단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배우자가 외국인이면 이 절차가 그대로 적용되나요?
A. 이 글의 절차는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이어서 국적이 다른 경우는 적용 영역이 다르므로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을 다루는 별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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