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 소송 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릴까 봐 불안한데, 가압류·가처분으로 막을 수 있나요?

이혼을 준비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분들이 자주 하는 걱정이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그 사이 재산을 다 처분해 버리면 소용없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위자료·재산분할 정산금을 인정받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남지 않으면 권리가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대방의 재산 처분·은닉을 막는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의 개념·요건·절차와, 적법한 재산 파악 방법을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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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이혼 소송 전후로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빼돌리는 것을 막으려면 어떤 법적 장치를 어떤 요건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1. 판결 전에는 상대방의 처분이 자동으로 막히지 않으므로, 재산을 미리 묶어 두려면 가압류·가처분(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2. 가사사건 본안의 가압류·가처분은 가사소송법 제63조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76~312조를 준용하는 집행력 있는 보전처분으로, 집행력이 없는 사전처분(제62조)과 구별됩니다.

3. 재산 파악은 흥신소·사찰이 아니라 재산명시·재산조회(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 등 법원 절차로 하며, 인용 여부·담보·범위는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1. 서론 — '판결은 받았는데 집행할 재산이 없다'는 걱정

한 줄 답 :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상대방의 재산 처분이 자동으로 막히지 않으므로, 그 공백을 메우는 임시 장치가 가압류·가처분입니다.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2025년 공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이혼은 약 9만 1천 건이었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연간 이혼의 전체 규모를 보여 주는 배경 자료일 뿐,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나 재산분할 사건의 규모를 나타내는 통계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밝혀 둡니다. [출처: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

 

이혼 소송은 길게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상대방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예금을 인출해 옮겨 버리면, 나중에 위자료·재산분할 정산금을 인정받는 판결을 받더라도 정작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을 위험이 생깁니다. 판결은 권리를 확정해 줄 뿐, 판결을 받기 전까지 상대방의 처분 행위 자체를 자동으로 금지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보전처분의 필요성이 생깁니다. 

보전처분은 본안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잠정적·임시적 조치이지, 그 자체로 권리가 인정된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인용 여부와 범위는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2. [가압류·가처분의 정의] 보전처분이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나요?

한 줄 답 : 보전처분은 본안 판결의 실효성을 지키기 위해 재산을 임시로 묶는 제도로, 금전채권을 위한 '가압류'와 특정 재산·권리관계를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가사사건을 본안으로 한 가압류·가처분은 가사소송법 제63조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12조까지의 보전처분 규정을 준용하며, 집행력이 있는 보전처분입니다. [출처: 가사소송법 제63조]

  • 가압류는 위자료·재산분할 정산금처럼 금전으로 받을 채권(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부동산·예금·급여채권 등)을 임시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보전처분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며(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의 목적),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보전의 필요성). [출처: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

  •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니라 특정한 물건·권리(다툼의 대상) 자체를 둘러싼 분쟁에서 그 대상의 현상을 유지하거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이혼 사건에서 자주 거론되는 것은 특정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입니다.

즉 보전처분은 '권리가 있을 가능성'을 소명해 임시로 재산을 묶는 절차이지, 본안에서 권리가 인정된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3. [가압류와 가처분의 구분] 둘 중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한 줄 답 : '돈으로 받을 권리'를 위해 재산을 묶으면 가압류, '특정 재산 그 자체'의 처분을 막거나 임시 지위를 정하면 가처분에 가깝습니다.

 

단순화하면, 위자료·재산분할 정산금처럼 금액으로 환산되는 권리를 보전하려면 가압류, 특정 부동산 등 그 재산 자체의 처분을 막거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려면 가처분 쪽에 가깝습니다.

가처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제300조 제1항) : 금전채권 외의 권리를 가진 사람이 그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인정되며, 처분금지가처분이 대표적입니다.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제300조 제2항) :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현상을 그대로 두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출처 : 민사집행법 제300조]

다만 실제로 어떤 보전처분을, 어떤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삼아 신청할지는 사안의 구조에 따라 달라지며, 잘못 선택하면 각하·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막으려는 대상이 '돈'인지 '특정 재산'인지부터 정리한 뒤 피보전권리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4. [심화 쟁점] 피보전권리는 권리별로 특정해야 —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한 줄 답 :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한쪽을 피보전권리로 받은 가압류를 다른 권리의 보전에 그대로 돌려쓸 수 없습니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한쪽 권리(예 : 위자료청구권)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받은 가압류를, 다른 권리(재산분할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므1259 판결). 보전하려는 권리별로 피보전권리를 특정해 보전처분을 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출처 : 대법원 93므1259]

 

한편 '아직 이혼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재산분할로 받을 돈을 위해 미리 가압류가 되느냐'와 같이 재산분할청구권 자체를 피보전권리로 한 보전처분의 가부·요건은, 권리의 발생 가능성·소명 정도 등을 따져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위 93므1259 판결이 재산분할청구권의 보전 가능 여부를 직접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일률적으로 '된다/안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압류·가처분과 자주 혼동되는 것이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입니다. 둘 다 '본안 판결 전의 임시 조치'라는 점은 비슷하지만 집행력 유무에서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구분

사전처분 (가사소송법 제62조)

가압류·가처분 (가사소송법 제63조)

근거

가사소송법 제62조

가사소송법 제63조(민사집행법 제276~312조 준용)

전제

본안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

본안 전·본안 중 모두 가능

위반 시 제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간접강제)

보전처분의 집행(민사집행법 준용)

집행력

없음(곧바로 강제집행 불가)

있음

사전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 따라서 사전처분만으로는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위반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간접강제 수단이 따릅니다. 과태료의 부과 여부·액수는 법원이 정하며 정액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출처 : 가사소송법 제62조·제63조·제67조 제1항] (사전처분 상세는 별도 글로 위임)

 

5. [사후관리·리스크] 신청만 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지나요? — 절차·요건·담보

한 줄 답 : 아닙니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고,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거나 기각·일부 인용할 수 있어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전처분은 대체로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개념 설명이며 구체 진행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1. 신청 — 보전하려는 권리(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적어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2. 소명 — 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자료로 소명합니다(본안처럼 완전한 증명이 아니라 '있을 법함'을 보이는 정도).
  3. 담보 제공 — 법원은 신청인에게 일정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는 상대방이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4. 결정 — 법원이 인용·기각·일부 인용을 결정합니다.
  5. 집행 — 인용되면 가압류 등기·채권 가압류 통지 등으로 집행합니다.

담보의 요부·액수와 인용 여부·범위는 법원이 사안에 따라 정하므로, '얼마를 걸면 반드시 인용된다'거나 '특정 재산이 무조건 묶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명이 부족하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유의 : 권리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피보전권리·재산 상황을 과장해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기면 담보에서 배상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6. [실무 쟁점] 상대방 재산을 모르는데 어떻게 찾나요? — 적법한 재산 파악

한 줄 답 : 흥신소·사찰·무단 계정 열람이 아니라 재산명시·재산조회 같은 법원 절차로 파악합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정보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을 하려면 상대방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어느 정도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 재산 파악은 흥신소·사찰·무단 계정 열람 같은 위법한 방법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로 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부양료·양육비 청구사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재산명시,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면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재산조회,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

 

신고·제출된 자료만으로 파악이 어려우면 법원은 사실조회·과세정보 제출명령·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으로 재산·소득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를 보장하는 장치가 아니라 법원이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반대로 본인의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채무를 만들어 빼돌리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그런 행위는 재산분할·집행 단계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별도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막아야 할 대상은 '상대방의 부당한 처분'이고, 그 대응은 보전처분·사해행위취소 등 적법한 절차로 합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재산 파악 단계부터 재산명시·재산조회 등 법원 절차를 우선 검토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7. 결론 — 적법한 절차로, 단정 없이 시점을 챙기는 것이 핵심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은 소송 중 재산 처분·은닉으로 판결의 실효성이 사라지는 것을 막는 잠정적 장치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위자료·재산분할 정산금 등) 보전을 위해 재산을 묶는 절차이고, 가처분은 특정 재산의 처분금지·임시 지위를 위한 절차입니다. 가사사건 본안의 가압류·가처분은 집행력이 있는 반면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으며,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피보전권리를 권리별로 특정해야 합니다.

 

다만 어떤 보전처분을 어떤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신청할지, 소명자료를 어떻게 갖출지, 담보를 어떻게 준비할지는 사안마다 다르고, 인용 여부·담보·범위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본 사안은 시점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인 만큼, 가능한 빠른 시점에 이혼 전담 변호사와 상의해 단계별 전략을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 1566-0456.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소송 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팔아 버리면 그냥 끝인가요?

A.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처분 자체가 자동으로 막히지는 않으므로, 재산을 미리 묶어 두려면 가압류·가처분(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가사사건 본안의 가압류·가처분은 가사소송법 제63조에 따라 민사집행법 규정을 준용하며 집행력이 있습니다.

 

Q. 재산분할로 받을 돈을 위해 미리 가압류를 걸 수 있나요?

A.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여서, 한쪽을 피보전권리로 받은 가압류를 다른 권리 보전에 유용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93므1259 판결). 재산분할청구권 자체를 피보전권리로 한 보전처분의 가부·요건은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가압류를 신청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지나요? 담보(공탁금)는 꼭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고,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거나 기각·일부 인용할 수 있습니다. 담보의 요부·액수와 인용 여부·범위는 사안마다 법원이 정하므로 정해진 정액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Q. 사전처분이랑 가압류·가처분은 같은 건가요?

A. 아닙니다. 사전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은 집행력이 없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라는 간접강제가 따릅니다. 가압류·가처분(제63조)은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는 집행력 있는 보전처분입니다.

 

Q. 상대방 재산을 모르는데 흥신소를 써도 되나요?

A. 위법한 사찰·흥신소가 아니라 법원 절차로 합니다. 재산명시(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조회(제48조의3), 사실조회·과세정보·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이 적법한 수단입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정보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가압류만 해 두면 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A. 가압류는 장래의 집행을 위해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보전 조치일 뿐, 권리 자체를 확정하거나 변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권리는 본안 판결로 확정되고, 실제 회수는 그 뒤 집행 절차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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