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혼이 아예 불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배우자 한쪽은 이혼을 원하는데 다른 한쪽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는 상황은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고민입니다. "상대방이 도장을 안 찍어 주면 평생 이혼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가장 흔합니다. 이 글에서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 상대방이 거부할 때의 진행 경로, 그리고 가장 민감한 유책배우자 쟁점까지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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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 일방적으로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과 그 한계는 무엇인가요?
핵심 요약
1. 협의이혼은 부부의 합의가 전제라 상대방이 거부하면 성립하지 않지만, 그것이 곧 '이혼 불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있으면 재판상 이혼이라는 별도 경로가 있습니다.
2. 다만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예외 요건이 인정될 때만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3므568 전합).
3. 본인 사안이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어떤 증거로 정리할 수 있는지를 먼저 객관적으로 점검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1. 서론 — '이혼을 안 해 준다'는 말 앞에서 생기는 현실적 고민
한 줄 답 : 상대방의 거부로 협의이혼은 막히더라도, 법이 정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면 재판상 이혼이라는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이혼 건수는 약 9만 1천 건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습니다(출처: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 2025 공표).
※ 이 수치는 전체 이혼 건수일 뿐,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 사건'이나 '재판상 이혼' 건수를 직접 보여 주는 자료가 아니므로, 거부 사안의 빈도를 가리키는 통계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한계 표기).
이렇게 적지 않은 부부가 이혼을 겪는 한편, 그 과정에서 한쪽이 동의하지 않아 협의가 무산되는 일도 자주 일어납니다. 이때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합의를 전제로 하는 협의이혼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둘째, 그렇다고 이혼이 영원히 봉쇄되는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해도 무조건 이혼된다"는 식의 단정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구분부터 유책배우자 청구의 원칙과 예외, 절차·기간 개요까지 차례로 풀어 드립니다.
2.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무엇이 다른가요?
한 줄 답 : 협의이혼은 부부의 합의가 본질적 전제라 상대방이 거부하면 성립하지 않고, 합의가 없어도 진행할 수 있는 통로가 재판상 이혼입니다.
이혼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신고하는 방식이고, 재판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재판(조정 또는 판결)을 통해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의 합의가 본질적 전제이므로,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때 일방이 선택할 수 있는 경로가 바로 재판상 이혼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합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진행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다만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진행할 수 있다'는 것과 '이혼이 인정된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상대방의 거부로 협의가 무산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인정 여부는 아래에서 살펴볼 재판상 이혼사유의 충족과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3. 재판상 이혼은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한 줄 답 :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사유가 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그 사유는 다음 6가지입니다.
호 |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
제1호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제2호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제3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제4호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제5호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제6호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사안에서 자주 검토되는 것은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다만 어떤 사정이 제6호에 해당하는지는 혼인생활의 전 과정과 파탄의 정도, 책임의 소재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거부 사실만을 근거로 이혼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 사유의 구체적 요건과 입증 방법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본인의 사정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부터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4. 제가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이면 이혼청구가 불가능한가요? (핵심 쟁점)
한 줄 답 : 유책배우자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일정한 예외 요건이 인정되면 허용될 여지가 있어 '무조건 불가'도 '무조건 가능'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거부하는 사안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은,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이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입니다.
판례는 혼인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유책주의)고 봅니다. 다만 ①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이혼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②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종래의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 위와 같은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여기서 균형 있게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해서 '무조건 불가능'한 것도, 예외 요건을 주장하기만 하면 '무조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원칙은 제한이고, 예외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인정될 때 비로소 허용될 여지가 생기며, 그 충족 여부는 법원이 사안마다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어느 한쪽으로의 결과를 미리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구분 | 내용 | 근거 |
원칙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유책주의) | 대법원 2013므568 전합 |
예외 ① | 상대방도 혼인계속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보복적 감정에서 불응하는 등 특별한 사정 | 대법원 2013므568 전합 |
예외 ② | 세월 경과로 유책성·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 | 대법원 2013므568 전합 |
판단 방식 | 위 예외 충족 여부는 사안별로 법원이 종합 판단(결과 미리 단정 불가) | 종합판단 |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이러한 유책 쟁점이 걸린 사안에서, 책임의 소재를 섣불리 단정하기보다 혼인생활의 경과와 파탄 사정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는 작업을 먼저 권해 드립니다.
※ 위 분류는 일반적 법리 정리이며, 개별 사건에서 예외가 인정될지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5. 상대방이 "절대 못 해 준다"고만 하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다고 보나요?
한 줄 답 : 말로 표명한 주관적 의사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혼인생활 전 과정과 소송 중 드러난 언행·태도를 종합해 혼인계속의사를 객관적으로 따집니다.
상대방이 "이혼은 절대 못 해 준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다고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려면 소송 과정에서 그가 표명하는 주관적 의사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의 전 과정 및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드러난 상대방의 언행과 태도를 종합하여 혼인계속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상대방이 원만한 혼인관계로의 복원을 위하여 협조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일방에게만 혼인관계 악화의 잘못이 있다고 비난하면서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혼인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이 판례는 앞의 전원합의체 법리를 구체화하면서 혼인계속의사를 객관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이것이 '말로만 거부하면 이혼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의사의 진정성과 혼인유지 노력을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취지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여전히 구체적 사정에 달려 있습니다.
※ 참고 — 입법 동향: 학계·실무에서는 재판상 이혼 기준을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이어지는 한편, 상대방·자녀의 일방적 희생 우려 등을 이유로 한 신중론도 함께 제기됩니다. 이는 입법론·정책 논의 단계로 찬반이 균형 있게 존재하며, 현행법상 재판상 이혼의 기본 원칙은 여전히 유책주의에 기초합니다. 따라서 '파탄주의로 곧 도입된다' 또는 '이미 전환되었다'는 식의 단정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6. 절차·기간·위자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한 줄 답 : 조정전치를 먼저 거친 뒤 소장 송달·답변서·변론을 거쳐 판결로 진행되며, 소요 기간과 위자료 액수는 사안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거부하는 사안에서 재판상 이혼이 진행되는 흐름과 부수 쟁점을 정리합니다.
먼저 절차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조정 없이 소를 제기하면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즉 상대방이 거부하더라도 곧장 '판결'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조정 단계에서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후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판상 이혼의 절차).
단계 | 내용 | 기한·근거 |
조정 신청 | 소 제기 전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조정전치) | 가사소송법 제50조 |
소장 송달 | 조정 불성립 시 소송 절차, 피고에게 소장 송달 | — |
답변서 제출 | 피고가 소장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답변서 30일 |
변론 → 판결 | 변론기일 진행 후 판결 선고 | — |
항소·상고 | 판결서 송달받은 날부터 2주(14일) 이내 | 민사소송법 준용 |
이혼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쟁점의 다툼 정도, 사실조사·감정·증인신문의 필요성, 법원의 사정 등에 따라 사안마다 크게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몇 개월이면 끝난다"는 식의 단정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위자료도 짚어 둡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위자료는 통상 정신적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며(민법 제751조), 그 액수는 가해행위의 정도·혼인 파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사안별로 정하고 정해진 기준 금액은 없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그러므로 특정 금액을 미리 단정하거나 보장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으며, 위자료의 상세는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7. 결론 — 상대방의 거부보다 '사유와 증거'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이라는 경로가 있지만, 그것이 곧 '거부해도 무조건 이혼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의 사유, 조정전치 절차, 유책배우자 청구의 원칙적 제한과 예외, 혼인계속의사의 객관적 판단 등 여러 요소가 사안마다 다르게 작동하며, 최종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어떤 증거로 이를 정리할 수 있는지, 유책 쟁점이 걸려 있다면 예외 요건을 검토할 여지가 있는지는 사안별 개별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이러한 사안에서 혼인 경과와 파탄 사정을 단계별로 정리해 두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본 사안은 사유와 증거의 정리 시점이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가능한 빠른 시점에 이혼 전담 변호사와 상의해 단계별로 방향을 점검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 1566-0456.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이혼을 안 해 주면 이혼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A. 협의이혼은 합의가 전제라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지만, 재판상 이혼이라는 별도 경로가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이혼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상대방이 거부하면 재판상 이혼은 무조건 받아들여지나요?
A.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사유가 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해야 가능합니다. 거부 자체가 곧바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재판상 이혼은 바로 소송부터 하나요?
A. 아닙니다.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 없이 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Q. 제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이면 이혼청구가 불가능한가요?
A.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유책주의), 일정한 예외 요건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3므568 전합). '무조건 불가'도 '무조건 가능'도 아니며, 예외 충족 여부는 법원이 사안별로 종합 판단합니다.
Q. 상대방이 "절대 이혼 못 해 준다"고만 하면 혼인계속의사가 있다고 보나요?
A. 말로 표명한 주관적 의사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혼인생활 전 과정과 소송 중 드러난 언행·태도를 종합해 혼인계속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를 따집니다(대법원 2021므14258).
Q. 곧 파탄주의로 바뀌어서 거부해도 쉽게 이혼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A. 정확하지 않습니다.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의 전환은 학계·실무의 논의 단계로 찬반이 함께 있고, 현행법상 재판상 이혼의 기본 원칙은 여전히 유책주의에 기초합니다. '곧 도입' 또는 '이미 전환'이라는 단정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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