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졸혼이나 별거를 하면 법적으로 이혼한 것이 되나요?

부부가 이혼은 하지 않은 채 서로 간섭하지 않고 각자 살아가는 '졸혼', 그리고 함께 살지 않는 '별거'에 관심을 두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졸혼·별거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별거 합의서를 쓰면 이혼과 같은 효과가 있는지는 오해가 적지 않은 영역입니다. 이 글에서는 졸혼·별거의 법적 성격과 합의서의 효력, 부양료·재산 문제까지를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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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졸혼이나 별거를 하면 이혼한 것과 같은 법적 효과가 생기는지, 별거 합의서·각서는 어디까지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1. 졸혼은 법률 용어가 아니며, 이혼신고 전에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별거 합의서 한 장으로 혼인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2. 부부간 동거·부양·협조 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 배우자 상속권, 정조 의무는 혼인 존속 중 원칙적으로 유지되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할 때 비로소 발생합니다.

3.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무효가 될 수 있는 조항(신분 관계 영구 포기 등)과 유효한 조항을 구분해 사실관계에 맞추어 미리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서론 — 졸혼·별거를 둘러싼 현실적 고민

한 줄 답 : 졸혼·별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커지고 있으나, 이는 이혼과 전혀 다른 상태이며 법적 지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최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졸혼'이라는 말이 자주 오르내립니다.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의 신조어로, 이혼은 하지 않은 채 부부가 서로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각자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형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정작 "졸혼을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별거 합의서를 쓰면 이혼한 것과 같은가"라는 질문 앞에서는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이혼의 규모를 보면,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 기준 연간 이혼 건수는 약 9만 1천 건 수준입니다. 다만 이 수치는 '이혼' 통계이며 '졸혼·별거'를 집계한 통계가 아닙니다. 졸혼·별거는 이혼신고를 수반하지 않는 사실 상태여서 공식 집계 대상이 아니므로, 이 통계를 졸혼·별거의 규모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사회적 관심의 배경을 보여주는 참고 자료로만 인용합니다.

 

이 글에서는 ▶ 졸혼·별거가 이혼과 무엇이 다른지, ▶ 별거 합의서·각서가 어디까지 효력이 있는지, ▶ 별거 중 부양료·재산·상속은 어떻게 되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2. 졸혼·별거의 법적 정의 — 혼인 관계를 유지한 '별거'

한 줄 답 : 졸혼은 법령에 없는 개념이며,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를 유지한 별거'로 이해됩니다.

 

'졸혼(卒婚)'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사회적 개념입니다. 민법을 비롯한 우리 법령 어디에도 '졸혼'이라는 제도나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졸혼은 혼인 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의 '별거'의 한 형태로 이해됩니다. 즉 졸혼의 법적 성격을 따질 때는 결국 "혼인 중 별거는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으로 환원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졸혼·별거 합의를 했더라도 이혼신고(협의이혼 신고 또는 재판상 이혼 확정)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별거는 '함께 살지 않는 사실 상태'일 뿐,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법적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졸혼·별거와 이혼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혼인 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다음 권리·의무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 동거·부양·협조 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 —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별거 중이라도 이 의무가 곧바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 배우자 상속권(민법 제1003조) — 혼인 중이므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다른 배우자는 여전히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

  • 정조(부정행위 금지) 의무 —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정조 의무가 존속하며, 별거 중 다른 사람과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제1호)나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거 합의서 한 장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혼인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려면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별거 합의서·각서, 어디까지 효력이 있나

한 줄 답 : 부양료·자녀 등 개별 조항은 계약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으나, 신분 관계의 본질을 영구히 구속·포기하게 하는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별거 합의서·각서라고 해서 그 내용이 언제나 그대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세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가) 신분 관계의 본질을 구속하는 각서 —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이혼과 같은 신분행위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그 의사결정을 미리 구속하거나 신분상 권리를 영구히 포기하게 하는 취지의 합의는 공서양속(민법 제103조)에 어긋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므18 판결은 '앞으로 이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가 당사자의 신분행위에 관한 의사결정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논리로, 이혼청구권·재산분할청구권·양육권 등 신분에 뿌리를 둔 권리를 '영구히·전면적으로' 미리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나)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청구 포기 각서 — 조건부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한 포기 각서는, 협의이혼의 성취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조건인 협의이혼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포기 각서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이혼하면 재산은 안 받겠다"고 각서를 썼더라도 정작 협의이혼이 무산되면 그 각서만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각서의 문언·경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 부양료·자녀 등 개별 조항 — 계약으로서 효력, 다만 한계. 별거 합의서 중 부양료(생활비) 지급, 자녀 양육 방식 등 개별 조항은 부부간 계약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와 관련된 사항은 부모의 합의만으로 확정되지 않고,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여 법원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취지). 따라서 합의서에 양육비·면접교섭을 정해 두었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부적절하면 이후 법원이 다르게 정할 수 있어 합의서가 자녀에 관한 최종·불변의 결정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별거 합의서 검토 시 이처럼 무효가 될 수 있는 조항과 유효한 조항을 구분해 살펴보는 방식을 권합니다.

 

4. 별거 중 부양료(생활비)는 청구할 수 있나

한 줄 답 : 부양이 필요한 배우자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금액은 정해진 것이 없고 과거 부양료는 원칙적으로 이행을 청구한 때 이후분부터 인정됩니다.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별거 중이라도, 부양이 필요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부양료(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 부양·협조 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가 존속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액과 소급 범위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있습니다.

  • 금액에는 법정 고정액이 없습니다. 부양료의 액수는 부부의 재산·수입, 생활 수준, 별거의 경위, 자녀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따라서 "얼마를 받는다"고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과거 부양료는 원칙적으로 이행을 청구한 때(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별거 시점까지 무제한 소급하여 과거 생활비 전부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급 범위는 사안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별거 중 생활비 문제는 "언제부터 부양료를 청구했는가"가 중요하며, 필요하면 이행 청구 의사를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다만 이 설명은 부양이 필요한 배우자의 정당한 청구권을 안내하는 것이며, 별거를 부추기거나 유리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양료 인정 여부·액수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 산정·청구 방법은 별거·부양료 상세 안내에서 다룹니다.

 

5. 별거와 이혼 사유 — '악의의 유기'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

한 줄 답 : 별거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정해지지 않으며,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당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두고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리는 별거는 '악의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로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합의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별거는 악의의 유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26 판결도 부부간 합의나 정당한 이유에 기한 별거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부양을 끊으면 악의의 유기가 될 수 있습니다.

  • 합의·정당한 사유(예: 가정폭력 회피 등)에 의한 별거는 유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 별거가 장기화되어 혼인의 실체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재판상 이혼 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어느 쪽도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경위·증거에 따른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본 항목은 "별거하면 무조건 유기다" 또는 "합의만 있으면 무조건 안전하다" 어느 쪽도 의미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별거를 권유·조장하는 취지도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전반은 별도 안내에서 다룹니다.

 

6. 재산·상속과 실제 사례의 시사점 — 재산분할은 이혼할 때 비로소 발생

한 줄 답 : 졸혼·별거 상태만으로는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고 배우자 상속권도 유지되며, 재산을 법적으로 정리하려면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졸혼·별거 상태만으로는 재산이나 상속 관계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협의이혼·재판상 이혼)이 성립할 때 비로소 발생·행사할 수 있습니다. 별거·졸혼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혼인 관계가 존속하는 한 배우자 상속권도 유지됩니다(민법 제1003조). 졸혼·별거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다른 배우자는 여전히 상속인이 됩니다.

예컨대 오랜 기간 별거해 온 A씨가 "졸혼으로 재산을 이미 나눠 정리했다"고 생각하거나, "별거하면 상속에서 배제된다"고 믿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관계를 실제로 정리하려면 이혼 절차(및 그에 따른 재산분할)를 거쳐야 합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이러한 오해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부분이 합의로 정리되고 어떤 부분이 여전히 법적으로 남는지를 먼저 구분해 정리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범위는 재산분할 관련 안내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7. 결론 — 유효·무효 조항을 구분한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졸혼·별거는 '느슨한 이혼'이 아니라 '혼인 관계를 유지한 별거'입니다. 이혼신고 전에는 부부간 동거·부양·협조 의무, 배우자 상속권, 정조 의무가 원칙적으로 존속하고, 재산분할은 이혼할 때 비로소 발생합니다. 별거 합의서는 부양료·자녀 등 개별 조항에서 효력을 가질 수 있으나, 신분 관계의 본질을 구속하거나 권리를 영구 포기하게 하는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고, 자녀 관련 사항은 법원이 자녀 복리를 우선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졸혼·별거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별거 중 부양료·이혼 여부를 판단할 때는, 어떤 조항이 유효하고 어떤 조항이 무효가 될 수 있는지를 사실관계에 맞추어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영역이 많으므로, 이혼 전담 변호사와 상의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졸혼하면 법적으로 이혼한 것이 되나요?

A. 아닙니다. 졸혼은 법률 용어가 아니며, 이혼신고 전에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별거 합의서를 써도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Q. 별거 합의서를 쓰면 그 내용대로 무조건 효력이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부양료·자녀 양육 등 개별 조항은 계약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지만, '평생 이혼하지 않겠다'처럼 신분 관계의 본질을 구속하거나 권리를 영구 포기하게 하는 조항은 공서양속에 어긋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69므18 취지). 자녀 관련 사항은 법원이 자녀 복리를 우선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취지).

 

Q. "이혼하면 재산 안 받겠다"는 각서를 썼는데, 이혼이 무산되면 어떻게 되나요?

A.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청구 포기 각서는 협의이혼 성취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어,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서의 문언·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별거·졸혼 중에도 생활비(부양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부부간 부양 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가 유지되므로 부양이 필요한 배우자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은 정해진 것이 없어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정하고, 과거 부양료는 원칙적으로 이행을 청구한 때 이후분부터 인정됩니다.

 

Q. 배우자와 합의하고 별거하면 이혼 사유(악의의 유기)가 되나요?

A. 합의나 정당한 사유에 의한 별거는 악의의 유기로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86므26 취지). 반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부양을 끊으면 악의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가 될 수 있어, 별거의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오래 별거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거나 재산이 나뉘나요?

A. 자동으로 이혼되거나 재산이 나뉘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할 때 비로소 발생하며, 장기간 별거로 혼인의 실체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로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여전히 이혼신고 또는 재판 확정이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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