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류분 반환청구,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형제 중 한 명에게만 재산을 몰아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때, 가장 먼저 검색하시는 질문입니다. 유류분은 "최소한의 상속 몫"을 법으로 지켜 주는 제도이지만, 계산 구조와 기한이 까다로워 시점을 놓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류분의 정의부터 산정·반환청구 순서·시효, 그리고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개정 민법까지를 법무법인 고운 상속 전담팀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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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증여나 유언으로 내 상속 몫이 부족해졌을 때유류분을 어떻게 계산하고 누구에게 무엇부터 얼마를 어떤 기한 안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3)

1. 유류분은 증여·유증으로 재산이 빠져나가도 직계비속·배우자(법정상속분의 1/2)와 직계존속(1/3)에게 보장되는 최소 상속 몫이며부족분이 생기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2·1115).

2.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시 적극재산산입 증여) − 상속채무"로 구하고(민법 제1113), 반환은 유증을 먼저·증여를 나중에 청구합니다(민법 제1116).

3. 청구는 안 날부터 1상속개시 시부터 10년 안에 해야 하며(민법 제1117), 둘 중 하나만 지나도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어 시점 정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1. 서론 — 유류분왜 지금 이 질문이 늘었나

한 줄 답 유류분은 가족의 생계와 상속인 간 공평을 위해 1977년 도입된 오래된 제도이지만,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개정 민법으로 권리자 범위와 운용 방식이 한 차례 정리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원칙은 그대로 두되남은 가족이 최소한의 몫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즉 재산 처분의 자유와 가족의 생계·상속인 간 공평이라는 두 가치를 조정하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유류분이 다시 화제가 된 데에는 분명한 계기가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병합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사라졌고패륜적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던 구조에 제동이 걸렸습니다이어 2026. 2.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류분 개정 민법이 그 흐름을 입법으로 확정하면서, "내 상황에서는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가"를 다시 점검하려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상속을 둘러싼 갈등은 대개 "몰랐던 증여"에서 시작됩니다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긴 사실유언장의 존재를 장례를 치른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이때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첫째내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이 실제로 부족한지를 정확히 계산하는 일둘째그 권리가 시효로 사라지기 전에 청구하는 일입니다이 글은 이 두 축을 중심으로정의·계산·반환 순서·시효·최근 제도 변화를 차례로 풀어 드립니다.

 

2. 유류분이란 무엇이고누가 받나요

한 줄 답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증여·유증을 해도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몫으로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이며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 권리가 없습니다(민법 제1112).

 

유류분(遺留分)이란 피상속인이 증여·유증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더라도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를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법적 근거는 민법 제1112조 이하에 있습니다주의할 점은 유류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법정상속분은 유언·증여가 없을 때 법이 정한 상속 비율이고유류분은 그중에서도 "절대 빼앗기지 않는 최소 몫"으로 법정상속분보다 작습니다.

 

권리자와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인

유류분 비율

비고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법정상속분의 1/2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

없음

2024 헌재 단순위헌·2024. 9. 20. 개정으로 폐지 명문화

여기서 가장 큰 변화가 형제자매입니다헌법재판소는 2024. 4. 25. 선고 2020헌가(병합결정에서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했고이 부분은 결정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했습니다형제자매는 피상속인과 경제적 유대가 약한 경우가 많아 유류분으로 보호할 합리적 이유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따라서 현재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한 줄 답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시 적극재산산입되는 증여) − 상속채무 전액"으로 구하고(민법 제1113), 여기에 유류분율(1/2 또는 1/3)을 곱한 뒤 이미 받은 몫을 빼면 부족액이 나옵니다.

 

유류분 계산의 출발점은 기초재산입니다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상속개시 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산입되는 증여재산의 가액 − 상속채무 전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세 가지 구성요소

  1. 상속개시 시 적극재산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남긴 부동산·예금·주식 등의 재산.
  2. 산입되는 증여(민법 제1114):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를 산입하고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산입합니다또한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상속인에게 미리 준 생전 증여)은 대법원 판례 경향상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되는 것으로 봅니다.
  3. 상속채무 위 합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전액을 공제합니다.

이렇게 구한 기초재산에 유류분율(직계비속·배우자 1/2, 직계존속 1/3)을 곱하면 "유류분액"이 나옵니다거기서 유류분권리자가 이미 받은 순상속분과 특별수익을 빼면남는 금액이 바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족액"입니다.

 

다만 기초재산 평가산입 증여의 범위(1·쌍방 악의·특별수익), 공제 채무는 사안마다 다투어지는 핵심 쟁점입니다법무법인 고운 상속 전담팀은 부동산 등기·금융거래·증여계약 등 기초재산과 산입 증여를 입증할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방식으로 부족액 산정의 다툼에 대응합니다같은 상속이라도 어느 증여가 산입되느냐에 따라 부족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4. 부족분 반환청구 — 누구에게 무엇부터언제까지

한 줄 답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 증여·유증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1115), 유증을 먼저·증여를 나중에 청구하며(민법 제1116), 청구는 안 날부터 1·상속개시 시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유증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반환은 구법에서는 원물반환(받은 재산 그 자체의 반환)이 원칙이었으나, 2026. 3. 17. 시행 개정 민법(1115조 제1)에 따라 가액(금전반환이 원칙입니다.

 

▶ 반환의 순서(민법 제1116) : 유증을 먼저 반환받고, 그래도 부족하면 증여에 대해 청구합니다유증 먼저증여 나중이라는 순서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반환 의무자가 여럿일 때 누구에게 먼저 청구해야 하는지가 이 조문으로 정리됩니다반환 의무자는 유증을 받은 자와 생전 증여를 받은 수증자입니다.

 

그리고 유류분에서 가장 자주 권리를 좌우하는 것이 기한입니다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부터 1, (상속개시 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두 기간 모두 소멸시효이며둘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안 날"의 기준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시점을 말하는데이 시점이 언제인지를 두고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유류분은 권리의 존재 여부보다 시점 정리가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는 분야이므로사망 사실과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사후관리·리스크 — 시점·산입 범위·제도 변화의 함정

한 줄 답 시효 도과, 산입 증여 범위의 다툼그리고 2024 헌재·2026 개정으로 바뀐 권리자·상실제도를 잘못 짚으면 청구 자체가 무산될 수 있어사안의 적용 법리와 시점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에서 실패가 자주 나오는 지점은 크게 셋입니다.

 

첫째시효 도과입니다. "안 날부터 1"은 생각보다 짧습니다증여 사실을 알고도 가족 간 협의를 기다리다가 1년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협의와 별개로 시효 관리가 필요합니다.

 

둘째산입 증여 범위의 다툼입니다. 1년 이전의 증여라도 쌍방이 손해를 알고 한 것이면 산입되고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은 판례 경향상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됩니다(민법 제1114). 어느 증여가 산입되는지에 따라 기초재산과 부족액이 달라지므로증여의 시기·당사자·인식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셋째제도 변화의 함정입니다형제자매라면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고(2024 헌재·2026 개정), 패륜적 상속인의 경우 2026 개정으로 신설된 유류분 상실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현행 법령과 개정 경과를 함께 짚지 않으면 청구 방향 자체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6. 실제 사례·시사점 (익명·가공)

한 줄 답 익명 사례에서 보듯 유류분은 "산입 증여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시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며형제자매·패륜 상속인 사안은 최근 제도 변화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는 실제 의뢰인 사건이 아닌 익명·가공 시나리오입니다식별정보·결과 단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A씨 사례(부족분 반환) : 피상속인이 사망 전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다른 자녀 A씨의 유류분이 부족해진 구조입니다. A씨는 산입 증여와 기초재산을 정리해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하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어느 증여가 산입되는지에 따라 부족액이 달라지므로 자료 정리가 출발점이 됩니다.

  • B씨 사례(형제자매 청구 불가) : 피상속인의 형제인 B씨가 유류분을 주장하려 했으나, 2024 헌재 결정과 2026 개정으로 형제자매 유류분이 폐지되어 청구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입니다권리자 범위 확인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 시점 관리 사례 증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안 날부터 1"의 시효 관리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시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일이 청구 가능 여부를 갈랐습니다.

시사점은 분명합니다유류분은 법리 그 자체보다 사실관계의 정리와 시점 관리가 결과를 좌우하며최근의 제도 변화를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출발선부터 어긋날 수 있습니다.

 

7. 결론 — 시점이 권리를 좌우하는 분야입니다

유류분은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몫이지만계산 구조와 시효 때문에 "권리가 있는가"보다 "제때 정확히 청구했는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직계비속·배우자(1/2)·직계존속(1/3)의 비율기초재산 산정과 산입 증여유증 먼저·증여 나중의 반환 순서그리고 안 날부터 1·상속개시 시부터 10년의 시효를 사안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여기에 2024 헌재 결정과 2026 개정 민법이 권리자 범위와 상실제도·기여분 반영을 바꿔 놓은 만큼적용 법리와 시점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고운 상속 전담팀은 제도 변동 국면에서 현행 법령과 개정 경과를 반영해 유류분·기여분 전략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본 사안은 시점이 결과를 좌우하는 분야이므로증여·사망 시점을 정리한 뒤 상속 전담 변호사와 상의해 단계별 전략을 점검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 1566-0456.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 안내이며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별도 상담을 통한 검토가 권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병합결정으로 형제자매 유류분(민법 제1112조 제4)이 단순위헌이 되어 효력을 잃었고, 2024. 9. 20. 개정(법률 제20432)으로 폐지가 명문화되었습니다현재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Q. 오래전에 한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A. 원칙적으로는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를 산입합니다(민법 제1114). 다만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산입되고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은 판례 경향상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되는 것으로 봅니다. 어떤 증여가 산입되는지에 따라 부족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Q. 유류분 반환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A. 있습니다. 안 날부터 1상속개시 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117). 두 기간 모두 소멸시효라서둘 중 하나만 지나도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특히 "안 날부터 1"이 짧으므로 시점 정리가 중요합니다.

 

Q. 무엇부터 반환받게 되나요?

A. 유증을 먼저 반환받고그래도 부족하면 증여에 대해 청구합니다(민법 제1116). 반환은 가액(금전반환이 원칙입니다(2026. 3. 17. 시행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

 

Q. 부모를 학대한 자녀도 유류분을 받나요?

A. 개정 민법(법률 제21454, 2026. 3. 17. 시행)의 유류분 상실제도(상속권상실)에 따라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이나 피상속인·그 배우자·직계혈족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 등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재판으로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이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24. 4. 25.(헌법재판소 결정일이후 상속이 개시된 분에도 적용됩니다.

 

Q. 2026년 개정으로 정확히 무엇이 달라지나요?

A. ①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을 가정법원 재판으로 상실시키는 상속권상실 관련 규정이 확대되고, ②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해진 증여·유증을 특별수익 산입에서 제외하는 단서(민법 제1008)가 신설되어 유류분 산정·반환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③ 반환 방식이 가액(금전반환 원칙(1115조 제1)으로 정비됩니다법률 제21454호로 2026. 3. 17.부터 시행 중이고기여분 예외·상속권상실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24. 4. 25. 이후 상속개시분에도 적용됩니다형제자매 유류분 폐지는 2024. 9. 20. 개정으로 이미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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