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결격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상속인 자격을 잃게 되나요? 부모가 결격되면 그 자녀도 상속을 못 받게 되나요?

가족 중 누군가의 행동 때문에 "저 사람은 상속에서 빼버릴 수 없느냐"는 질문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동시에 "결격된 사람의 자녀까지 상속에서 함께 배제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결격의 개념·다섯 가지 사유·효과와, 결격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법무법인 고운 상속 전담팀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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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상속결격은 어떤 제도이며, 어떤 사유가 결격이 되고 어떤 사유는 결격이 안 되는지, 그리고 결격의 효과가 결격된 사람의 자녀에게까지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1. 상속결격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 등에 대해 법이 정한 중대한 비행을 한 경우 재판 없이 당연히 상속인 자격을 잃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4조).

2. 결격 사유는 살해·상해치사·유언 방해·유언서 위조 등 다섯 가지로 한정되며, 단순한 불효·연락두절·재산 다툼만으로는 결격이 되지 않습니다.

3. 결격은 결격된 사람 본인에게만 미치므로, 그 자녀(직계비속)는 대습상속으로 보호되어 상속에서 함께 배제되지 않습니다.

 

1. 서론 — "괘씸하면 상속에서 뺄 수 있다"는 오해의 현실

한 줄 답 : 관계가 나쁘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에서 배제할 수는 없으며, 결격은 법이 정한 5가지 사유에 한정해 엄격하게만 인정됩니다.

 

상속을 둘러싼 가족 분쟁은 해마다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2024 사법연감(2023년 접수분 기준)에 따르면 전체 소송은 666만 7,442건으로 전년 대비 약 8.1% 증가했고, 그 가운데 가사사건은 18만 2,226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출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2024 사법연감). 다만 이 수치는 상속 자체의 통계가 아니라 가사사건 전반의 통계로, 가족·상속 분쟁의 전반적 추이를 가늠하는 참고용으로만 인용합니다.

이런 분쟁의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오해가 "평소 못된 짓을 했으니 상속에서 빼버릴 수 있지 않으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상속결격은 괘씸한 상속인을 벌하는 일반 조항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사유는 한정되어 있고,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하여 곧바로 결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이 결격이고 무엇이 아닌지, 결격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그리고 그 효과가 자녀에게까지 미치는지를 차례로 풀어 드립니다.

 

2. 상속결격의 정의 — 무엇을, 왜 박탈하는가

한 줄 답 : 상속결격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중대한 비행을 한 경우 법이 그 상속인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이며, 그 사유와 근거는 민법 제1004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은 본래 일정한 신분관계(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배우자 등)를 가진 사람에게 순위에 따라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위에 있더라도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을 위조하는 등 법질서가 용인할 수 없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까지 상속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래서 민법은 일정한 사유를 정해 그 자격을 잃게 합니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는 상속결격 제도와 그 다섯 가지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결격이 예외적·엄격하게 적용되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상속결격이 되지 않습니다.

흔히 "결격 아니냐"고 묻는 사정

결격 사유(제1004조) 해당 여부

평소 부모를 돌보지 않은 불효·왕래 단절

그 자체로는 결격 사유 아님

오랜 기간 연락두절·가출

그 자체로는 결격 사유 아님

생전 재산 분쟁·금전 다툼

그 자체로는 결격 사유 아님

단순한 모욕·말다툼

그 자체로는 결격 사유 아님

위 사정들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어도, 그 자체만으로는 제1004조의 다섯 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격을 주장하기보다 후술하는 상속권 상실 제도나 기여분·유류분 등 다른 제도를 함께 검토하게 되며,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상속결격의 5가지 사유 — 한정·엄격

한 줄 답 : 결격 사유는 민법 제1004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다섯 가지로 한정되며, 살해·상해치사 등 생명·신체 침해(제1·2호)와 유언의 자유 침해(제3~5호)로 나뉩니다.

민법 제1004조는 결격 사유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다섯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격 사유

핵심 요건

제1호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그 배우자·선순위나 동순위 상속인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고의·살해(미수 포함)

제2호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고의·상해치사

제3호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그 철회를 방해한

사기·강박

제4호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기·강박

제5호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위조·변조·파기·은닉

위 5가지 사유는 민법 제1004조 제1호부터 제5호에 한정되어 정해져 있습니다.

①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제1·2호) — 두 사유 모두 고의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은 일률적으로 결격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행위의 고의 여부·대상 범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유언의 자유에 대한 침해(제3~5호) — 사기·강박으로 유언이나 그 철회를 방해하거나(제3호), 사기·강박으로 유언을 하게 하거나(제4호),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경우(제5호)입니다.

 

[경고] 제5호의 위조·변조·파기·은닉은 그 자체로 상속인 자격을 박탈당하는 중대한 사유이며, 형사상 문서 관련 범죄 등으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언서를 임의로 숨기거나 고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유언서를 발견했다면 임의로 처분하지 말고 검인 등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글은 그러한 행위를 회피하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가 위조·변조·파기·은닉에 해당하는지, 단순 보관·미제출과 어떻게 구별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4. 상속결격의 효과 — 어떻게, 언제부터 자격을 잃는가

한 줄 답 : 결격은 별도의 재판이나 선고 없이 법률상 당연히 발생(당연결격)하고, 그 효과는 결격된 사람 본인에게만 미치며, 상속개시 시로 소급합니다.

 

상속결격은 위 사유에 해당하면 별도의 재판이나 선고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를 강학상 당연결격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가 "결격을 선고해 달라"고 청구하여 비로소 결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유가 인정되면 그 효과가 법률상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당연히" 자격을 잃는다는 것이 곧 "다툼 없이 자동으로 정리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결격 사유의 존부 자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상속회복청구 등의 절차에서 결격 여부가 선결문제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 상속 전담팀은 결격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는 사안에서, 가족관계·유언·재산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뒤 적용 제도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또한 결격은 특정 피상속인에 대한 관계에서, 결격된 사람 본인에게만 미치는 효과입니다. 그 죄가 자녀 등 다른 가족에게 전가되지 않으며(자세한 내용은 §5), 그 직계비속은 대습상속으로 보호됩니다(민법 제1001조·제1003조 제2항). 끝으로, 결격 사유가 상속개시 후에 발생하거나 뒤늦게 발각되더라도 그 효과는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이 소급효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상속등기·분할·처분 등을 둘러싸고 상속회복청구 등 복잡한 법률관계가 생길 수 있어, 결과는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5. 결격자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가 — 대습상속으로 보호 / 유증도 불가

한 줄 답 : 결격은 연좌가 아니어서 결격된 사람의 자녀는 대습상속으로 보호되며(제1001조·제1003조 제2항), 다만 결격 사유는 수증자에게도 준용되어 결격자 본인은 유증도 받지 못합니다(제1064조).

 

상속결격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부분이 "부모가 결격되면 그 자녀도 상속을 못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결격은 결격된 사람 본인에게만 미치므로, 그 죄가 자녀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결격은 일종의 연좌가 아닙니다.

오히려 민법은 결격을 대습상속의 원인으로 규정합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고(민법 제1001조),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도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직계비속이 없으면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2항). 즉 결격은 자녀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유가 아니라, 자녀가 그 자리를 대신 상속할 수 있게 하는 원인입니다. 다만 대습상속의 구체적 성립·범위·상속분은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결격자 본인은 상속뿐 아니라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것)도 받지 못합니다. 민법 제1064조는 상속결격에 관한 제1004조 등을 수증자에게 준용하기 때문입니다(수증결격). 이 준용 규정 덕분에, 피상속인을 해치거나 유언서를 위조한 사람이 "상속은 못 받아도 유증으로 우회하여 재산을 받는" 결과는 방지됩니다.

 

6. 사후관리·리스크 — 상속권 상실 제도(구하라법)와 혼동 금지

한 줄 답 : 단순 불효는 결격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재판을 거치는 상속권 상실 제도(제1004조의2, 이른바 구하라법) 검토 대상이며, 그 시행 시점·적용 범위는 발행 시점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이나 중대한 범죄·학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재판으로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별도 제도가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이른바 구하라법). 이는 "법이 정한 5가지 사유에 자동으로 해당하는" 결격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구분

상속결격(제1004조)

상속권 상실(제1004조의2)

사유

살해·상해치사·유언 방해·유언서 위조 등 5가지로 한정

부양의무 중대 위반·중대 범죄·학대 등

발생 방식

재판 없이 당연히(당연결격)

가정법원의 재판으로 상실

성격

법정 사유 충족 시 법률상 효과 발생

청구·심리·재판을 거쳐야 함

두 제도는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격은 재판이 필요 없는 반면, 상속권 상실은 반드시 가정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불효한 자녀의 상속권을 박탈하고 싶다"는 상담은 결격(제1004조)이 아니라 상속권 상실 제도(제1004조의2)의 요건·절차를 검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속권 상실 제도(제1004조의2)의 시행 시점소급 적용 범위는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행 시점에 현행 시행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 글은 제도의 존재와 결격과의 구별만 서술합니다.

 

7. 결론 — 결격은 한정·엄격, 자녀는 대습으로 보호

상속결격은 사유가 다섯 가지로 한정되어 있고 고의 등 엄격한 요건을 전제로 하므로, "관계가 나쁘다"는 사정만으로 가볍게 인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결격은 재판 없이 당연히 발생하되 그 효과는 결격된 사람 본인에게만 미치고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며, 결격자의 자녀는 대습상속으로 보호됩니다. 결격이 안 될 때에는 상속권 상실(제1004조의2)·기여분·유류분 등 다른 제도를 함께 살펴야 하고, 유언서를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오히려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격 해당 여부, 결격이 안 될 때의 대안, 결격자의 자녀의 대습 여부 등은 가족관계·사실관계 자료를 토대로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고운 상속 전담팀은 이러한 쟁점을 사실관계 정리부터 단계적으로 살피며,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 안내이므로 구체적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에게 오래 불효하거나 연락을 끊은 자녀는 상속결격인가요?

A. 그 자체만으로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격 사유는 민법 제1004조의 다섯 가지로 한정되어 있어, 단순한 불효·연락두절·재산 다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제1004조의2)·기여분·유류분 등 다른 제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결격이 되려면 재판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상속결격은 별도의 재판이나 선고 없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합니다(당연결격). 다만 결격 사유의 존부에 다툼이 있으면 상속재산분할·상속회복청구 등의 절차에서 선결문제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 부모가 상속결격이 되면 그 자녀도 상속을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결격은 결격된 사람 본인에게만 미칩니다. 오히려 결격은 대습상속의 원인이 되어, 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자녀 등)이 그 자리를 대습하여 상속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1조·제1003조 제2항).

 

Q. 유언서를 숨기거나 고치면 어떻게 되나요?

A.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4조 제5호). 이는 상속인 자격 박탈은 물론 형사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행위입니다. 유언서를 발견하면 임의로 처분하지 말고 검인 등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Q. 상속결격이 되면 유언으로 받는 재산(유증)도 못 받나요?

A. 받지 못합니다. 상속결격 사유는 유증을 받을 자에게도 준용되어, 결격자는 유증도 받지 못합니다(민법 제1064조). 구체적 적용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속이 끝난 뒤에야 결격 사유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결격 사유가 상속개시 후 발생하거나 뒤늦게 발각되어도, 그 효과는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여 상속인 자격을 잃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이미 이루어진 등기·분할 등을 둘러싸고 상속회복청구 등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상속결격과 상속권 상실(구하라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결격은 법이 정한 5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재판 없이 당연히 자격을 잃는 제도(제1004조)이고, 상속권 상실은 부양의무 위반 등에 대해 가정법원의 재판으로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제1004조의2)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재판 필요 여부이며, 후자의 시행 시점·적용 범위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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