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요? 손자·며느리·사위가 상속받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부모님보다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 조부모의 상속이 개시되면, 남은 손자녀나 며느리·사위가 "우리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가"를 가장 먼저 묻습니다. 흔히 "며느리·사위는 상속과 무관하다"고 알고 있지만 대습상속에서는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대습상속의 개념·요건·상속분·배우자 대습까지를 법무법인 고운 상속 전담팀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대습상속 #손자녀상속 #며느리상속 #사위상속 #상속순위 #상속결격 #대습상속분

질문 :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자녀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를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1.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결격되면, 그 직계비속(또는 배우자)이 그 자리를 대신 상속합니다(민법 제1001조·제1003조 제2항).

2.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가 받았을 몫을 그대로 이어받고, 여럿이면 그 한도 안에서 균분하며 배우자는 5할이 가산됩니다(민법 제1010조).

3. 사망·결격의 시점과 신분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가족관계등록부와 사망 시점을 토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1. 서론 — 손자녀·며느리·사위가 마주하는 현실적 고민

한 줄 답 :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결격되면, 그 자녀나 배우자가 빈자리를 대신 상속하는 것이 대습상속입니다.

 

세대가 길어지고 가족 구성이 복잡해지면서, 조부모의 상속이 열리기 전에 그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이 드물지 않게 됩니다. 이때 남겨진 손자녀며느리·사위가 상속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는지를 두고 가족 사이에 다툼이 생기곤 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2024 사법연감(2023년 접수분 기준)에 따르면 전체 소송은 666만 7,442건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고, 그중 가사사건은 18만 2,226건에 이릅니다. 다만 이 수치는 상속 자체의 통계가 아니라 가사사건 전반의 통계이며, 가족·상속을 둘러싼 분쟁의 전반적 추이를 가늠하는 참고 자료로만 인용합니다.

 

이 글에서는 대습상속이 정확히 무엇인지, 언제 일어나는지, 얼마를 받는지, 그리고 며느리·사위가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2. 대습상속의 정의와 본위상속과의 차이

한 줄 답 : 대습상속은 "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이 빠진 자리"를 그 직계비속이 갈음해 상속하는 제도로, 자기 순위로 직접 상속하는 본위상속과 구별됩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그를 갈음해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1조). 갈음당하는 사람을 피대습자, 대신 상속하는 사람을 대습상속인이라 부릅니다.

 

민법 제1001조: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가장 흔한 모습은 "할아버지(피상속인)가 사망했는데 아버지(피상속인의 아들)가 이미 먼저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때 아버지의 자녀, 즉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해 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손자녀가 상속받는" 상황처럼 보여도, 자녀가 모두 없어 손자녀가 직계비속 1순위로 직접 상속하는 본위상속과는 법적 성질과 상속분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3. 대습상속의 요건 — 언제 일어나는가

한 줄 답 : ① 피대습자가 직계비속·형제자매일 것, ② 상속개시 전 사망·결격일 것, ③ 그 직계비속(또는 배우자)이 있을 것,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대습상속은 다음 요소가 모두 갖추어질 때 성립합니다.

요건

내용

근거

① 피대습자의 지위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일 것

민법 제1001조

② 대습원인

그 사람이 상속개시 전 사망 또는 상속결격일 것

민법 제1001조·제1004조

③ 대습자의 존재

피대습자의 직계비속(또는 그 배우자)이 있을 것

민법 제1001조·제1003조 제2항

특히 "상속개시 전"이라는 시점이 결정적입니다. 피대습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는지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지며, 동시사망(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불분명한 경우)이나 상속개시 후 피대습자가 사망한 경우는 단순 적용만으로 결론짓기 어렵고 사안별로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습원인은 사망상속결격 두 가지입니다. 상속결격은 민법 제1004조가 정하는 중대 비행(직계존속·피상속인 등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상해치사, 유언 방해·위조 등)이 있으면 재판 없이 당연히 상속에서 배제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결격은 본인에게만 미치므로 결격된 사람의 자녀는 죄가 전가되지 않고 그 자리를 대습할 수 있습니다. 결격은 대습을 막는 사유가 아니라 대습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4. 대습상속분 — 얼마를 받는가

한 줄 답 :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가 받았을 몫을 그대로 이어받고, 여럿이면 그 한도 안에서 균분하며 배우자는 5할이 가산됩니다.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가 받았을 상속분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민법 제1010조는 대습상속분이 피대습자가 받았을 상속분에 의한다고 정하고, 대습자가 여럿이면 그 몫의 한도 안에서 제1009조(균분·배우자 5할 가산)를 적용해 나눕니다.

 

예컨대 피상속인에게 자녀 A·B가 있고 자녀 A가 상속개시 전 사망해 A에게 손자녀 둘이 있다면, 이들은 A가 받았을 몫을 넘겨받아 그 안에서 나눕니다. 손자녀 수가 늘어도 다른 상속인 B의 몫이 줄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대습자는 "피대습자 한 명의 자리"를 채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 예시는 법리 이해를 돕기 위한 가공 설명이며, 구체 금액·지분은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구분

본위상속(직접)

대습상속

상속 근거

자기 고유의 순위로 직접 상속

피대습자의 자리를 갈음하여 상속

손자녀의 예

자녀가 모두 없어 손자녀가 1순위로 직접 상속

자녀가 개시 전 사망·결격되어 손자녀가 갈음

상속분 기준

자기 순위에 따른 균분

피대습자가 받았을 몫(제1010조)

법무법인 고운 상속 전담팀은 이런 사안에서 가족관계등록부와 사망 시점 자료를 먼저 확보해, 본위상속인지 대습상속인지 구도를 확정한 뒤 지분을 따지는 방식을 권합니다.

 

5. 사후관리·리스크 — 며느리·사위의 대습과 주의할 점

한 줄 답 : 사망·결격된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 대습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단독 대습하지만, 혼인관계 존속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흔히 "며느리나 사위는 상속과 무관하다"고 알지만 대습상속에서는 다릅니다. 제1001조의 사유로 빠진 사람의 배우자는 그 사람의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 대습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단독 대습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2항).

 

예컨대 피상속인의 아들이 상속개시 전 사망했고 며느리와 손자녀가 있다면, 며느리는 손자녀와 함께 아들의 자리를 대습합니다. 아들에게 자녀가 없다면 며느리가 단독으로 대습합니다. 사위의 경우도 딸이 피대습자인 경우 같은 구조입니다.

 

다만 이는 사망·결격된 자가 상속개시 시점에 혼인관계에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혼·이혼 등 신분관계 변동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며느리·사위가 관여되는 사안일수록 신분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실제 사례·시사점 — 분쟁으로 이어지는 지점

한 줄 답 : 대습상속은 손자녀·며느리·사위가 얽혀 당사자 범위와 지분을 둘러싼 다툼으로 번지기 쉬워, 자료에 기반한 사전 정리가 분쟁을 줄입니다.

 

상속포괄승계의 원칙상 상속인은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대습상속인 역시 피대습자의 자리에서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 함께 따져야 하므로, 단순히 "받을 몫"만이 아니라 승인·포기 여부까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서 본 사법연감의 가사사건 추이처럼, 가족 구성과 사망·신분관계 변동이 얽힌 분쟁은 꾸준히 발생합니다. 손자녀가 여럿인 경우의 지분, 며느리·사위의 대습 여부, 동시사망·개시 후 사망 같은 시점 다툼은 사실관계 정리가 곧 결론을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고운 상속 전담팀은 이러한 사안에서 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사망 시점 자료를 먼저 확보해 당사자 범위와 지분 구도를 확정하는 순서로 접근합니다.

 

7. 결론 — 대습상속, 자료를 갖춘 개별 검토가 핵심입니다

대습상속은 "누가 언제 사망·결격되었는가", "피대습자에게 직계비속·배우자가 있는가", "본위상속인지 대습상속인지",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지분 관계는 어떠한가"를 차례로 확인해야 풀립니다. 가족 구성과 신분관계 변동이 얽혀 사실관계가 복잡해지기 쉬운 영역인 만큼, 손자녀·며느리·사위가 관여되는 사안은 다툼으로 번지기 전에 권리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사안은 사망 시점과 신분관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등 자료를 토대로 법무법인 고운 상속 전담 변호사와 상의해 당사자 범위와 지분을 단계별로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 1566-0456.

 

자주 묻는 질문

Q.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손자인 제가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아버지(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다면, 그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아버지의 자리를 대습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1조). 다만 사망의 선후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며느리나 사위도 시부모·장인장모의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A. 사망·결격된 배우자(아들·딸)의 자리를, 그 배우자(며느리·사위)가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 대습하거나, 직계비속이 없으면 단독으로 대습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3조 제2항).

 

Q. 손자녀가 여럿이면 다른 상속인의 몫이 줄어드나요?

A. 원칙적으로 줄지 않습니다. 대습자들은 피대습자 한 명이 받았을 몫의 한도 안에서 나누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10조).

 

Q. 상속결격이 되면 그 자녀도 상속을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결격은 본인에게만 미칩니다. 오히려 결격은 대습원인이 되어, 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이 그 자리를 대습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1조·제1004조).

 

Q.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되나요?

A. 됩니다. 민법 제1001조는 직계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 사망·결격된 경우에도 그 직계비속이 대습하도록 규정합니다.

 

Q. 동시에 사망했거나, 상속이 개시된 뒤에 상속인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대습은 상속개시 "전" 사망·결격을 전제로 합니다. 동시사망 추정이 문제 되거나 개시 후 사망인 경우에는 본위상속·재상속 등 다른 법리가 문제 될 수 있어, 사망 시점의 선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단정하기 어려워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름
전화번호
사무소
문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