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소송

사건 변호사

권리금은 단순한 금전적 대가를 넘어, 사업체가 지닌 무형의 가치를 상징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영업권' 또는 '자릿세'라는 용어로 통용되지만, 그 내면에는 기존 사업주가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사업적 노하우, 고객 기반, 시설 투자, 그리고 특정 상가의 지리적 이점 등 복합적인 요소가 응집되어 있습니다.

권리금은 단순한 금전적 대가를 넘어, 사업체가 지닌 무형의 가치를 상징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영업권' 또는 '자릿세'라는 용어로 통용되지만, 그 내면에는 기존 사업주가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사업적 노하우, 고객 기반, 시설 투자, 그리고 특정 상가의 지리적 이점 등 복합적인 요소가 응집되어 있습니다. 권리금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 영업권리금: 특정 상권에서 형성된 영업의 이점, 축적된 고객층, 신용도 등 무형의 자산 가치에 대한 대가입니다.
  • 시설권리금: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투자한 내부 시설, 인테리어, 비품 등 유형의 자산에 대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 계약권리금: 기존 임차인이 형성해 놓은 임대차 계약 조건의 유리함이나 그 계약 자체를 승계하는 데 대한 대가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중 특히 영업권리금의 보호에 중점을 두어,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 회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의 이해

권리금 소송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제기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사업을 영위하며 쌓아 올린 영업적 가치와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임대인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이 좌절되었을 때, 임차인은 권리금의 반환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금은 상가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시작하려는 자가 영업 시설 및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그리고 상가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거나 이용하는 대가로, 보증금이나 월세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금원을 의미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 시점까지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러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자행한다면, 임차인은 법적 절차인 권리금 소송을 통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강력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권리금 회수 기회가 법적으로 자동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임차인은 자신이 법적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혹은 권리금 보호가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예외 규정이 존재하므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의 심층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입장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권리금 소송 제기 기준

권리금 소송은 다음의 명확한 요건들을 충족할 경우에만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요건들은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며,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1. 사업자등록 후 영업 개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대규모 점포나 국·공유 재산이 아닌 곳에서 실제 영업 활동을 영위했어야 합니다. 이는 권리금 보호 대상 상가의 범위를 설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2. 임차인의 귀책사유 부재: 임차인이 차임을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임대인의 사전 동의 없이 상가를 전대하는 등 계약상 중대한 위반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이러한 귀책사유가 존재할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신규 임차인 주선 노력: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신규 임차인을 확보하고 그와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거나, 최소한 적극적으로 주선하려는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임대인의 부당한 계약 거절: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했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예: 신규 임차인의 재정 능력 부족 등)가 존재한다면 소송 제기가 어렵습니다.
  5. 소멸시효 미도과: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소멸됩니다.

 

 

 

권리금 소송 관련 주요 업무 분야

권리금 소송은 복잡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권리금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수행하는 핵심적인 업무 분야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법률 지원을 포함합니다.

  • 권리금 보장 여부 및 관련 자문: 임차인의 현재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권리금 보호 가능성을 진단하고, 관련 법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 계약서 법리 검토: 기존 임대차 계약서 및 권리금 계약서의 법적 효력, 특약사항, 그리고 잠재적 분쟁 요소를 철저히 검토합니다.
  • 소송 전략 수립 및 대리: 권리금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소송 제기 및 법정에서의 대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자문: 임차인이 정당하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절차에 대한 심층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해석 및 적용: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제반 규정과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정확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 차임 연체 문제 대응: 차임 연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 관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권리금 청구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 무단 전대 행위 법적 대응: 임차인의 무단 전대 등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합니다.
  • 임차 건물 파손 관련 법률 지원: 임차 건물의 훼손 문제 발생 시 재물손괴죄 형사 고소 등 법적 대응을 돕고, 권리금 관련 자문을 제공합니다.
  • 특약사항 및 강행규정 검토: 임대차 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이 권리금 회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임대차보호법의 강행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합니다.
  • 소멸시효 및 기산일 확인: 권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도과 여부와 그 기산일을 정확히 파악하여 법적 주장의 적시성을 확보합니다.
  • 공인중개사 관련 분쟁 자문: 공인중개사의 권리금 계약 중개와 관련된 법적 문제 발생 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 기타 임대차 분쟁 해결: 권리금 외의 다양한 임대차 관련 분쟁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 자문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주로 영업권리금을 중심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임차인은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 증거 확보와 손해배상 청구 전략

권리금 소송은 상가 임차인이 자신이 투자한 비용과 영업적 이익을 임대인으로부터 보전받지 못했을 때 취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특히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거나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부당하게 저지할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의 반환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을 위한 증거 확보

권리금 소송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은 권리금의 존재와 그 금액을 얼마나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가입니다. 권리금의 실체와 액수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소송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소송에서 핵심적인 증거 자료들입니다.

  • 임대차 계약서 및 권리금 계약서: 권리금의 법적 근거를 입증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입니다. 별도의 권리금 지급 계약이 있었다면 해당 계약서도 포함됩니다.
  • 영업 시설 투자 내역: 인테리어, 설비 등 영업을 위한 유형 자산에 대한 투자 비용을 증명하는 자료로, 관련 영수증, 계약서, 견적서 등이 중요합니다.
  • 임대인과의 소통 기록: 임대인과의 권리금 관련 협의 내용을 담은 서면(이메일, 문자 메시지), 녹취록, 회의록 등이 구체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서 또는 주선 증명: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 지급 의사를 명확히 했고, 임대인에게 이를 주선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 영업 수익 및 상권 분석 자료: 영업권리금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매출 기록, 고객 데이터, 주변 상권 분석 보고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권리금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임대인의 부당한 방해로 계약이 무산된 경우, 해당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은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권리금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전략

임대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하는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손해배상 청구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의 권리금 편취: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권리금을 받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여 자신이 취득하는 행위.
  • 권리금 지급의 부당한 방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방해하는 행위.
  • 현저히 고액의 보증금·차임 요구: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기존보다 현저히 높은 보증금이나 차임을 요구하여, 실질적으로 신규 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하게 만드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거절: 임대인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합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행위.

이러한 임대인의 위반 행위로 인해 임차인이 입게 되는 손해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을 성공적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위반 행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의 권리금 계약서 작성: 대법원 판결의 의미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 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부동산 거래 시장에 중요한 경고등을 켰습니다. 이는 행정사법에 근거하여 권리금 계약 중개가 행정사의 고유 업무임을 재확인한 판례이며, 그 배경과 법리적 판단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행정사법 소송의 발단

이번 소송의 발단은 공인중개사 A씨의 행위였습니다. A씨는 2020년 한 어린이집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이전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오가는 권리금 계약서를 직접 작성해 주고 그 대가로 25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권리금은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과 월세 외에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 상가 입지 프리미엄, 영업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받는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또한 이러한 권리금 거래를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A씨의 '권리금' 중개 행위가 공인중개사의 법적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결국 A씨는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법규 및 선례

◈ 관련 법령

  • 행정사법 제2조(업무): 행정사는 타인의 위임을 받아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등을 포함한 특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단,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제외됩니다.
  • 행정사법 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행정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명시된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36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따른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으로 엄격히 한정됩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은 이미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6054 판결 등). 이는 권리금이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 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선례입니다.

 

2. 하급심의 판단 경과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하며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이 어린이집의 영업권 양도에 따른 **'권리금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씨가 권리금 계약을 중개하고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행정사법이 규정한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가 해당 계약서를 '컨설팅 계약'으로 명명한 것은 스스로도 행정사법 위반의 소지를 인지하고 취한 조치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동일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이 명백히 영업권 양도 및 권리금 계약이며, 권리금 계약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 아님을 재차 강조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3. 대법원의 최종 판단

대법원 또한 하급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적 오류나 경험칙 위반, 또는 행정사법 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하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은 권리금 계약서 작성이 공인중개사의 법적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며, 이는 오직 행정사의 고유 업무임을 분명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권리금 중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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