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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임대차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 part 4.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먼저 하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판결 후에는 임대인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신속한 판결과 보증금 회수를 위해 다양한 노하우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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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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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임대차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 part 3. 임차권 등기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사를 가기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사를 가버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내용증명·공시송달 등 절차를 통해 임차권등기를 확실히 진행해왔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들이 안전하게 이사하고 이후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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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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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임대차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 part 2. 내용증명 공시송달 제도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고의로 받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실제 공시송달 사례에서 보증금 반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으며, 내용증명에 임대인의 불이익을 명확히 고지해 대부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했습니다.-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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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 part 5. 경매 신청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후 임차인은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낙찰가율이 높아 회수 가능성이 크지만, 빌라는 낙찰가율이 낮아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로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그래도 회수가 어렵다면 사기죄 고소나 개인회생·파산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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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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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임대차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 part 1. 내용증명편 (feat. 묵시적갱신을 막아라)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을 막기 위해 반드시 갱신거절 통보를 해야 합니다.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문자, 전화, 카카오톡, 또는 내용증명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분쟁 대비를 위해 내용증명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 발송 등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를 신속히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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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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