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 part 2. 내용증명 공시송달 제도

사건 변호사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고의로 받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실제 공시송달 사례에서 보증금 반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으며, 내용증명에 임대인의 불이익을 명확히 고지해 대부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했습니다.

지난번에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되는 것을 조심해야 하고,

이걸 막으려면 미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임대인들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전화도 안 받고, 내용증명을 보내도 받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갱신 거절의 통지를 수령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니까

어떻게든 임대차계약을 갱신시켜서 보증금 반환 시기를 늦추고 싶은 거죠.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사건 중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화도 피하고,

공인중개사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내용증명을 보내도 일부러 수령하지 않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임대인이 일부러 내용증명을 받지 않을 때 !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라는 제도입니다.

 

 

우리 민법은 표의자(의사를 표시하려고 하는 사람)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의 주소지가 적혀있으니까,

처음에는 그곳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는데, 아무리 보내도 상대방이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말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합니다.

그리고 초본 상의 주소지로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봅니다.

 

그래도 임대인이 받지 않으면,

이제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위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서는 실제로 법무법인 고운이 진행한 사건입니다)

 

이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송달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였지만

송달이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공시송달을 신청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에 잘 소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법원이 공시송달을 해주면 2주간 공시하고 나서 임대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이제 내용증명이 임대인에게 잘 송달되었고,

임대차계약도 무사히 해지되었으니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 받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내용증명 공시송달을 보낸 사건들은

대체로 그 정도만 해도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은 사건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임대인이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겪게 될 여러 가지 공포스러운 일

(보통 여기에 특별손해까지 적게 되는데 이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특별손해 부분은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을 잔뜩 적어서 보내기 때문에 보통 임대인 분들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반환해 주시더라구요.

 

(참고로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수령하지 않아서 공시송달까지 하였는데,

임대인이 어떻게 내용증명을 보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할 때는

임대인의 휴대전화에 내용증명을 이미지파일로 전환해서 발송하는 것을 병행한답니다.

보통 임대인들이 이걸 보고도 못 본 척 대답을 안 해서 공시송달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보았지만 소송을 가게 되면

못 봤다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임차인이 안전하게 공시송달까지 해두는 거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여러분이 계약 만료일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다음 편을 보셔야겠네요.

 

다음 편은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

임차인이 해야 할 일에 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소송 후기 실제 사건을 진행하신 고객들의 생생한 소송 후기를 확인하세요

법률 정보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름
전화번호
문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