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상가부동산 하나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B에게 임대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해당 부동산 부근 배수관이 막히는 일이 발생하였고, 배수관이 역류하여 B는 상당한 재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는 배수관이 막힌 부분이 A가 소유한 부동산에 속해 있으므로, A가 피해를 전부 책임져야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A는 도의적으로 B의 피해를 어느 정도 보상해 줄 생각은 있었으나, 지지 않아도 될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실에 억울함을 느끼고 법무법인 고운 부동산사건(집합건물사건)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B는 A가 자신의 부동산에 속한 배수관을 소홀히 관리하였기에 건물 안으로 오수가 역류하였고, 이로 인해 자신이 재산 피해를 입었기에 A가 피해를 모두 배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A와 B가 임대차계약을 맺은 부동산에 대해서만 유지 및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배수관이 막힌 부분은 A가 소유한 것이 아닌 공용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A의 지배영역이라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A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전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B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였으나, 2심 역시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사건은 A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거액의 금전을 잃을 뻔하였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상대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고 완전히 책임을 지지 않게 된 것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A는 고운의 조력에 대해 매우 감사하며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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