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 part 4.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사건 변호사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먼저 하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판결 후에는 임대인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신속한 판결과 보증금 회수를 위해 다양한 노하우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분들이겠죠.

 

지금부터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것은

임대인에게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임대인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여러분만 있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고,

따라서 빨리 움직여야 돈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가장 먼저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앞선 part3. 임차권등기편을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해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위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은 실제로 법무법인 고운이 진행한 사건입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바로 확정되기 때문에 빠른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단계까지 온 임대인의 경우 돈을 마련할 시간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통상 민사 소송의 경우 8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다행히도 법원은 보증금반환청구 사건의 경우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민사 사건에 비하여 빨리 판결을 해주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보증금반환청구 사건은 생각보다 빨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판결문을 받게 되면

 

 

이제는 임대인의 재산을 찾아서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위 보증금반환청구 판결문은 실제로 법무법인 고운이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소송 도중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사건도 있기 때문에 집행절차까지 가지 않는 사건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 임대인이 끝까지 버티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건들의 경우에는 결국 마지막 방법으로 집행을 해야 합니다.


 

 

저희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판결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온라인 상에 공개하기 어려운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고운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은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때까지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해야 하는 강제집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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