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알선수재죄

뇌물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며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범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 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반인도 공무원 직무에 영향력을 행사해 알선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뇌물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며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범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 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반인도 공무원 직무에 영향력을 행사해 알선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1.뇌물알선수재죄 ㅣ 성립요건 및 특이사항

 

뇌물알선수재죄의 성립요건

 

  1. 공무원 직무 관련 사항의 알선

 

  1. 금품의 수수, 요구, 약속

 

  1. 알선 의도가 금품 취득 목적일 것

 

 

뇌물알선수재죄의 특이사항

 

  • 알선 행위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대가관계가 인정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 형사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의견 전달이 허용된 직업이므로, 권한 남용 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뇌물알선수재죄는 공무원 부패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서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2.뇌물알선수재죄 ㅣ 형량

 

뇌물알선수재죄는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특경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132조

알선수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알선수재

5년 이하의 징역 내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제7조

알선수재의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뇌물알선수재죄의 경우 금융회사 임직원 등 일반인이 알선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임직원 등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한 사람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한 사람이 특경법 제7조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뇌물알선수재죄는 알선 대상, 행위의 형태, 취득한 이익이나 금품이 어떤 것인지 그 사실관계를 명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뇌물의 대가성이나 공무 관련선 등을 검토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뇌물알선수재죄 ㅣ 고운의 조력

 

  • 보수의 액수, 지급 조건, 청탁이 구체성 등 뇌물의 종합적인 판단 및 검토

 

  • 뇌물알선수재죄 관련 유사 판례 검토 및 법령 해석

 

  • 수사기관 조사, 구속심사 대비

 

  • 증거조사, 디지털포렌식 등 증거 확보 지원

 

  • 압수수색 절차, 불법적 증거 수집 및 증거 왜곡 대응

 

  • 혐의 입증 시 정상 참작 사유 주장 등 공판 단계 대응

 

  • 증인 확보 및 사건 관련 이해관계인 사실확인서 확보 업무 대행 등

 

 

 

 

 

뇌물알선수재죄 관련되어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 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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