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사건 변호사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순간 그가 남긴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일정한 범위의 가족에게 한꺼번에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속은 별도의 신고나 동의 없이 사망과 동시에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둘째, 넘어오는 것은 예금·부동산 같은 재산만이 아니라 빚(채무)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상속은 "무엇을 받느냐"의 문제이자 동시에 "무엇이 따라오느냐, 누가 받느냐"를 정확히 가려야 하는 문제입니다.

1. 상속의 본질적 이해 — 사망과 동시에, 권리·의무가 함께 넘어온다

상속은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됩니다. (민법 제997조) 사망에는 자연적 사망뿐 아니라 실종선고인정사망도 포함되며, 사망 시점에 별도의 신고·승인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개시됩니다. 즉 상속은 "내가 받겠다고 의사를 밝혀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 동시에 이미 시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개시되는 장소도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합니다. (민법 제998조) 상속인이 사는 곳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주소를 두었던 곳이 기준이며, 이는 이후 법적 절차의 관할·기준점이 됩니다.

상속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지점은 무엇이 넘어오는가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민법 제1005조) "포괄적"이라는 말은, 적극재산(가진 것)뿐 아니라 채무(빚)도 함께 넘어온다는 뜻입니다. 흔히 상속을 "재산을 받는 일"로만 생각하지만, 법은 권리와 의무를 한 덩어리로 보아 함께 이전시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5조) 어떤 권리·의무가 일신전속에 해당하는지는 그 성질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개별 권리는 따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은 ▸시점(사망과 동시) ▸장소(피상속인 주소지) ▸승계 대상(빚을 포함한 포괄승계)이라는 세 축으로 작동하며, 이 출발점을 잘못 잡으면 이후의 모든 판단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2. 상속의 법적 요건·구성 — 누가, 어떤 순서로 상속인이 되는가

상속이 개시되면 곧바로 "누가 상속인인가"를 확정해야 합니다. 민법은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1. 상속순위 (민법 제1000조 제1항)

  • 제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 제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 제3순위: 형제자매

  • 제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에서 배제되고, 같은 순위 안에서는 균분하며,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우선합니다.

2. 배우자의 지위 (민법 제1003조 제1항)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고, 그 두 순위가 모두 없으면 단독상속합니다. 배우자는 항상 상속에 참여하되, 함께 상속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직계비속·직계존속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3. 대습상속 (민법 제1001조·제1010조)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1조) 이때 대습상속분은 원래 그 사람이 받았을 상속분에 의합니다. (민법 제1010조)

이처럼 "가장 가까운 가족이 받는다"는 식의 단정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순위·배우자·대습이 맞물려 상속인의 범위가 결정되므로, 개시 직후 상속인 범위를 법조문에 따라 정확히 확정하는 작업이 모든 절차의 전제가 됩니다.

 

3. 변호사 업무영역 — 우리가 무엇을 해드리는가

상속의 정의나 순위는 공개된 법령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분쟁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하고, 기간 안에 어떤 선택을 하며, 상대방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상속 사건에서 다음 영역을 조력합니다.

  • 상속인·상속재산 확정: 가족관계 자료를 바탕으로 순위·배우자·대습관계를 따져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하고, 적극재산과 채무를 함께 조사합니다. 포괄승계 원칙상 빚도 넘어오므로(민법 제1005조), 재산만이 아니라 채무 존재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승인·포기 검토와 기간 관리: 빚이 의심되는 경우,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무엇을 택할지를 개시를 안 날부터 정해진 고려기간 안에 검토할 수 있도록 일정과 자료를 관리합니다.

  • 상대방 대응·협상·절차 진행: 공동상속인 사이의 이견, 뒤늦게 드러난 채무, 상속인 범위에 관한 다툼 등에 대해 협의·조정·소송 단계별로 대응 방향을 설계합니다.

  • 관할·절차 안내: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되므로(민법 제998조), 수원가정법원·수원지방법원 관할 등 절차의 기준점을 확인하고 경기남부 지역 사건의 진행 경로를 안내합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이긴다"는 약속이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 → 기간 내 선택 → 단계별 대응이라는 골격을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돕는 실무적 조력입니다.

 

4. 고운의 상속 분쟁 해결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상속 분야 전담 변호사(조철현 · 김민정)를 중심으로, 상속 개시 직후의 상속인·재산 확정부터 승인·포기 검토, 공동상속인 간 분쟁 대응까지 단계별로 함께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개시된 상속 사건의 관할과 절차에 관해 가까이에서 조력해 드릴 수 있습니다.

빚이 함께 넘어올 수 있는 포괄승계의 특성상, 상속은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채무가 우려되거나 상속인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개시 직후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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