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청구

사건 변호사

기여분 청구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그 기여를 법정상속분에 더해 인정받기 위해 가정법원에 그 결정을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1. 기여분 청구의 본질적 이해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사후에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만 나누는 것이 오히려 불공평한 경우 — 즉 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보다 피상속인을 위해 특별한 노력과 희생을 한 경우 — 그 기여를 몫에 반영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민법은 ①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특별부양형)와 ②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재산 기여형)를 인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이때 인정된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산정한 법정상속분에 다시 가산하는 방식으로 그 상속인의 몫이 됩니다.

 

유사 개념 구별 — 기여분 · 특별수익 · 유류분. 셋은 모두 상속분에 영향을 주지만 방향과 국면이 다릅니다.

구분

성격

작동 방향

근거

기여분

특별한 부양·기여를 한 상속인에게 더해주는 조정

상속분 가산

민법 제1008조의2

특별수익

생전 증여·유증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정산

상속분 공제

민법 제1008조

법정상속분

분할의 출발점이 되는 기준 비율

산정의 기준

민법 제1009조

실제 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상속분 그대로가 아니라, 특별수익을 공제하고 기여분을 가산하여 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제1008조의2·제1009조). 다만 어느 정도가 '특별한' 기여인지, 특별수익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제도 구조를 이해한 뒤 개별 사정을 짚어 보는 자문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2. 기여분 청구의 법적 요건·구성

기여분의 핵심은 법문이 정한 '특별히'라는 요건에 있습니다.

 

① 기여의 유형(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 특별부양형 :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 재산 기여형 :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예: 가업·사업에 대한 무상 노무 제공, 재산 형성·보전에의 기여 등)

두 유형 모두 가족 사이에 통상 기대되는 정도의 부양·부조를 넘어서는 기여여야 한다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 이해입니다. 통상적인 동거·부양만으로는 곧바로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통상 부양의 정도를 초과하는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② 청구의 부수성(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기여분 결정청구는 상속재산 분할청구가 있을 경우(또는 제1014조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독립하여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 절차에 부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는 구조입니다. 판례 역시 기여분이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상속재산분할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 결정청구를 할 수 있고 유류분 반환청구만으로는 기여분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1999.8.24.자 99스28 결정).

 

③ 한도(민법 제1008조의2 제3항)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유증으로 이미 지정된 부분은 기여분으로 침범할 수 없습니다.

 

④ 분할의 기준·효력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상속재산은 분할 전까지 공유 상태이며(민법 제1006조), 분할의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15조). 분할의 출발점이 되는 법정상속분은 동순위 상속인 사이 균등하며,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

 

3. 변호사 업무영역 — 우리가 무엇을 해드리는가

기여분은 '특별함'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인정 여부가 다투어지는 영역입니다. 정의·요건은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 변호사가 하는 일은 다릅니다.

  • 증거·자료 확보 : 특별부양형은 동거 기간을 보여주는 자료, 간병·요양 관련 기록, 부양에 든 비용 자료 등을 정리·보전하고, 재산 기여형은 무상 노무·자금 투입 내역과 재산의 유지·증가 사이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요건·평가 다툼 : 동거·간호가 '통상 부양을 넘는 특별부양'에 해당하는지, 재산 기여와 재산 유지·증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기간·강도·구체적 내용을 들어 입증하거나 반박합니다.

  • 상대방 대응·협의 : 다른 상속인과의 협의(기여분은 협의가 우선입니다), 조정, 심판 단계별로 주장과 자료를 배치합니다.

  • 절차 단계별 역할 : 협의 시도 →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와 동시에 기여분 결정청구 → 가정법원 심리 대응에 이르기까지, 분할 절차에 부수하는 기여분의 구조에 맞춰 절차를 설계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심판은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후견적으로 분할방법을 정합니다(조정전치, 민법 제1013조·가사소송법). 같은 사실이라도 어떻게 정리하여 제시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절차 초기의 자료 설계가 중요합니다.

 

참고로 2026년 유류분 개정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3.17. 시행)은 제1008조 단서를 신설해,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해진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어떤 증여·유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 판단의 문제이므로, 현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4. 고운의 기여분 분쟁 해결 조력

법무법인 고운의 상속 전담팀은 기여분 결정과 상속재산 분할심판이 한 절차로 맞물리는 구조를 전제로, 특별부양·재산 기여의 입증 자료를 초기에 설계하고 협의·조정·심판 단계에 맞춰 대응합니다. 수원가정법원·수원지방법원 관할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의 상속·가사 분쟁에 관하여, 사안의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가능한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기여분은 사안마다 평가가 달라지는 영역인 만큼, 구체적 사정을 바탕으로 한 상담이 출발점입니다. 상속 분쟁으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부담 없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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