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 A는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해당 건물 주인 B와 매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매수를 포기하게 되어 해당 의사를 B에게 알리며 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B는 A가 위약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A는 좋게 해결해보려 마음먹었으나, B는 완강히 반환을 거절하며 오히려 빨리 추가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A는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마음먹고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B는 부동산 계약이 이미 성립되었기 때문에 A는 납부한 계약금 중 10%가 아닌, 전체 분양대금 중 10%인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성립할 경우 위약금으로만 1억이 넘는 금액을 내야 합니다. 또한 B가 자꾸 시간을 끌며 계약을 확정지어 위약금을 증액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이미 예전부터 계약 해제의 의사를 밝혔으며, 계약금 중 10%를 자진해서 위약금으로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B의 응답이 없자 소장까지 제출하며 계약 해제의 의사를 강하게 보인 점, 계약서상 이미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책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다. 따라서 A가 기납부한 계약금 중 10%를 제외한 나머지 90%는 부당이득이므로, B가 A에게 나머지 금액을 신속하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합당하다 인정하여 계약금 중 10%만이 위약금이며, 나머지 금액은 A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B는 해당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으나, 항소 역시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B의 주장이 인정될 경우 A는 터무니없는 고액의 금전을 위약금으로 납부할 뻔 하였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으로 위약금을 1/50 가까이로 줄일 수 있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A는 해당 결과에 매우 만족하며, 고운 부동산사건전담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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