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주문]
1. 사건개요
본 사건은 연인 사이이면서 동업 관계였으나 이별 및 동업 관계종료 후 지분정산금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서, 민사상 지분정산금 소송까지 이어져 항소심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특히 상대방은 1심에서 정산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 대출금 및 카드 사용액을 동업 소극재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 수익금 전액을 정산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1심 판결에서 상당한 금액의 정산금을 인용 받는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항소를 하게 되어,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과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본 사건을 단순 지분정산금 사건이 아닌,
① 대출금·카드사용액이 당연히 동업 소극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② 정산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구체적 산정 근거와 입증 책임이 있다는 점, ③ 1심에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정리된 경우 항소심에서는 쉽게 뒤집히지 않는다는 점 이 세 가지 핵심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으로 진단하였습니다.
가. 대출금·카드사용액이 당연히 동업 소극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주장
고운은 상대방이 동업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 인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으며, 위 대출금 중 상담 부분은 의뢰인이 이 사건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이후 실행되었거나, 탈퇴 이전 이미 상환 완료된 것임을 법원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나. 정산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구체적 산정 근거와 입증 책임이 있다는 점 주장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 전부를 상대방의 미지급 수익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뿐더러 이에 관한 주장만 있을 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적극 주장 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항소심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이 제시한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원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1심에서 동업 종료에 따른 정산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였고, 사실인정이나 법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상대방이 정산금 산정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이 항소로서 그 지급을 구한 금원에 대하여 산정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 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이후 의뢰인은 본 사건 “ 항소심까지 진행하느라 힘이 들었지만,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어서 만족스럽다 ” 며 깊은 안도와 감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지분정산금 사건에서 단순 거래내역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자금의 성격, 용도 및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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