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부양료 I 과거 및 장래 부양료심판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사건 변호사

법무법인 고운 가사 사건 전담팀은 상대방이 부양을 회피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 및 형평의 관념상 부양료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적극 주장하여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 A는 상대방 B, C와 남매 관계이며부친은 약 10년 전 사망하였고 모친은 2017년경부터 치매 증상이 발현되어 수년째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청구인 A는 상대방 B, C와 수년간 연락을 끊고 살다가 돌연 모친의 부양과 관련하여 B, C에게 부양료를 분담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청구인 A는 단독으로 모친을 부양하였으며청구인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2017년 이후 매월 약 100만 원의 부양료를 지속적으로 부담해 왔으며상대방들이 모친의 부양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방 B, C를 상대로 과거 부양료 및 향후 모친의 요양병원비로 매월 약 12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30만 원씩의 장래 부양료도 같이 청구 하였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 가사전담팀은 상대방 B를 대리하여청구인 A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과거 부양료 및 장래 부양료의 분담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방어 전략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고의로 회피한 것이 아니라청구인 A가 모친과의 접촉을 사실상 차단하여 상대방이 방문이나 돌봄에 관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과거 모친에게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한 사실도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서면과 심문기일 내용을 종합해보더라도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청구인에게 과거 부양료의 청구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리적 관점에서 본다면청구인의 장래부양료청구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청구인 A의 주장만으로 상대방에게 과거부양료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여청구인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청구인은 소송 진행 중 장래 양육비 부분은 법리적으로 청구하기 힘들다는 점을 인정하고 스스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장래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취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양료 채무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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