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속전문변호사가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기여분 청구 사건에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인의 기여분을 70% 인정받고, 상속부동산을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사례
피상속인 사망 후 자녀 3명과 대습상속인 B가 상속재산분할을 두고 협의했으나, B의 비협조로 소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의 부양 사실과 기여를 입증해 A의 기여분 70%를 인정받았고, 상속부동산을 A의 단독소유로 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A는 전체 상속재산의 약 78%를 확보하며 실질적 공평을 달성했습니다.

📑 사건개요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사망에 따라, 자녀 3명(의뢰인들)과 대습상속인인 손자(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아들의 상속인)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상속재산으로는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A가 아버지의 사망시까지 장기간 아버지의 생활을 책임져 왔기 때문에, 의뢰인들은 상속재산을 의뢰인 A의 결정에 따라 정리하기를 원하였는데, 이에 반해 대습상속인 B는 본인의 법정상속분인 1/4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 A는, 조카인 B 역시도 피상속인이 A의 부양을 받아 생활하였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고, 더욱이 A가 조카인 B에게도 꾸준히 금전적인 도움을 주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치 않는 B의 태도를 수긍하기 어려웠지만, 의뢰인들은 우선적으로 가족들 사이에 재산문제로 다툼이 생기는 것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B와 상의하여 B가 당초 요구한 대로 B에게 부동산의 1/4지분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하고 상속부동산은 의뢰인 A의 단독 소유로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처음에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협조하는 듯하다가, 감정이 상했다며 연락을 차단하고 소통을 거부하였고,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상속인들의 만장일치가 이루어져야 효력이 있으므로, B가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로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의뢰인들 역시도 B의 태도에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지만 가족들 사이에 소송만큼은 피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거듭 B에게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결국 긴 시간만 허비하고 손해가 커지자, 재판을 통하여 의뢰인 A의 정당한 기여분을 인정받고 B의 협조 없이 상속재산분할을 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의 상속전문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고운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들이 바라는 상속재산분할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진행 과정과 유의할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린 후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 A의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과, 상속부동산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다면 향후 공유관계로 인한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의뢰인 A의 단독소유하는 방법으로 상속부동산을 분할하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하여 상대방 B는 의뢰인 A가 상속부동산의 매수에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적극 다투는 입장을 밝히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부동산을 B에게 주겠다고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피상속인의 유지를 존중한다면 상속부동산을 B가 취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 민법상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기여분을 인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만, 실제 판결로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은 소송입니다.

가족들 사이에 서로 부양하는 것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이기 때문에, 법원은 상속인 중 일부만이 부모를 부양한 경우에도 자식으로서의 마땅히 하여야 할 기본적 부양의무를 하였다고 보아 기여분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가 많고,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간의 공평을 위해서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조건이 충족되는 특별한 경우에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여분을 청구하는 많은 사건들의 경우, 피상속인을 부양하던 상속인이 훗날 상속재산을 분할할 경우까지 대비하여 오랜 기간 부양하는 것에 관한 증빙을 남겨두는 경우가 적은데, 의뢰인 A 또한 부양에 관한 증빙자료가 매우 부족하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A는 오랜 기간 피상속인에게 많은 생활비를 드렸음에도 연로하신 피상속인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대부분 현금으로 생활비를 드렸기 때문에, 이에 관한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운의 상속팀은 의뢰인 A의 특별한 부양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마련하는 것에 노력을 다하였고, 또한 여러 근거들을 들어 의뢰인 A가 피상속인을 부양한 것은, 자식으로서의 기본적인 부양의무를 넘어선 특별한 부양이며, 공평한 상속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의뢰인 A에게 기여분을 인정하여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에 있어서도, 상속재산의 관리 상황과 의뢰인 A에게 기여분이 인정될 경우 A의 지분이 가장 많은 점,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 기타 여러 타당한 이유를 들어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에 있어서도 의뢰인들의 의사대로 상속부동산을 의뢰인 A의 단독소유로 하되 B에게 인정되는 상속분만큼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및 의뢰인 후기
법원에서는 심판을 통해, 먼저 의뢰인 A의 기여분을 상속재산의 무려 70% 인정하였고, 나머지 30%를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의뢰인들과 B가 각 1/4의 몫으로 나누도록 하되, 분할 방법에 있어서는 의뢰인들이 바라던 대로 상속부동산을 의뢰인 A의 단독소유로 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당초 가족들 간의 소송은 최대한 피하고 싶었음에도 불가피하게 시작된 소송이었지만,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 심판을 통해 이례적으로 높은 비율의 기여분을 인정받음(상속분을 합해 의뢰인 A의 소유비율이 무려 78%에 달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공평에 맞는 상속재산분할을 하였고,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에 있어서도 가장 원하는 방법으로 분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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