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기존에 5년 실형의 사기전과가 있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사기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기획부동산 투자 영업 중 ‘사기·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운은 A의 행위가 단순 과장광고에 불과해 사기죄 요건인 기망·착오·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막았습니다. 과거 실형 전과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대응으로 혐의없음 판단을 이끌어냈으며, 이는 형사사건에서도 초기 대응과 전문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사기 등으로 5년 실형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였으며, 출소 후 부동산 투자법인에서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투자법인은 기획부동산업을 하는 곳이었는데 A는 부동산 매매를 위해 투자설명회를 준비하고, 고객을 유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부동산을 매수한 일부 고객들로부터 ‘기획부동산 사기’라는 이유로 ‘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 동행사죄’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들은 A가 개발 가능성이 없는 부동산 임에도 허위의 자료를 기초로 고소인들을 기망했고, 부동산을 수 십개 지분으로 나누어 매매 하는 행위 자체가 사기에 해당하며, 투자 권유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했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A는 사기범죄 실형 전과를 포함 다수의 전과가 있었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1억원이 넘기에, 이번에 또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면 장기의 실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A는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로, 이번에 또 다시 구속이 된다면, 가정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는 유사 사건에서 다수의 승소 경험이 있는 수원지역의 형사전문로펌인 법무법인 고운을 소개 받게 되었고, 방문 상담을 통해 고운의 전문성과 경험을 확인한 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사건의 쟁점
가. 유사한 사건에서 실형 전과가 있는 A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사실을 의심받고 있었고, 이에 따라 강도 높은 조사가 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A는 고소인들의 거래가 성립될 때 까지 부동산에 관련된 다수의 자료를 제작·배포한 사실이 있었는데, 해당 자료에 다소 문제가 있는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 또한 피해금액을 고려할 때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면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수사 과정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적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A는 누범 기간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었기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무죄 주장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 고운의 형사전문팀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 기망의 고의가 없었으며, 착오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입증하여 구속 영장청구가 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을 설득하면서 수사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A에 대한 의심과 선입견을 지워나가야 했습니다.
나. 관련 법률
가.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라.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고운 작성 의견서 일부 >
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의 경과
가. 본 사건은 의뢰인 A에게 사기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었고, 기망행위로 보일만한 사정이 있었기에 첫 조사 때부터 범죄사실이 성립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했고, 이를 통해 구속영장청구를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운은 고소장을 미리 확보하여, 고소장에서 특정한 기망 사실에 대해 A가 ‘기사’ ,‘관련 블로그’등 일반인에게 공개된 내용을 단순히 편집·정리한 것이고 이에 조금의 과정이 더해졌지만, 사기죄가 성립하는 ‘기망’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나. 또한 고운은 A와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자세히 정리했고, 조사 때 A가 받게 될 예상 질문과 답변을 만들어 연습을 하면서 첫 조사를 대비해 나갔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 >
다. 경찰은 예상했던 것처럼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고, 대질신문까지 진행하며, 혐의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운 형사전담팀은‘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논리를 기초로 A가 다소 과장, 허위로 광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 같은 행위가 그 한계를 넘어 기망해위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라.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A는 고소인들에게 매매 대상인 토지 지번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직접 현장을 답사하고, 주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투자가치에 대해 스스로 충분히 고려하고 거래를 할 것을 고지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고소인들에 대한 기망을 하거나 착오를 유발한 사실도 없고, 고소인들의 착오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기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들은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넘겨받았고, A 또한 회사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기도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 수사기관은 이 같은 고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고소인 측은 검찰항고까지 하며, 집요하게 A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지만, 결국 ‘무혐의’ 판단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무혐의 처분 및 의뢰인과의 대화내용 >
🗨️ 사건결과 및 의뢰인 후기
A의 중한 동종전과로 인해, 수사초기부터 담당 수사관은 A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고운은 수사관 교체를 생각하기도 했으나, 수사관 면담을 통해 본 건의 경우 범죄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차분하게 설득해 나갔습니다. A는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다소 과장된 홍보를 하였고, 일부 기망으로 볼 만한 사정들이 있었지만, 이 정도의 홍보는 판례상 허용되며, 부동산은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인데, 지분을 실제로 이전받은 고소인들에게 경제적 피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담당 수사관 태도도 A의 주장에 동조하는 방향으로 변해갔습니다.
만약 A가 고운 형사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 조사를 받았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았고, A는 압박스러운 상황에 어쩔 수 없이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A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자마자 고운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결국 좋은 결과로 본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실형 또는 집행유예 전과를 가지고 있는 피의자가 또 다시 유사한 사건이 연루 되어 수사를 받게 되면, 무조건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A도 고운을 선임하기 전에 3곳의 로펌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모두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쪽으로 조언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거 범죄사실과 현재 의심받고 있는 사건의 내용이 다르고, 법률과 판례를 근거로 판단해보았을 때 무죄 가능성이 있다면 포기하지 많고, 끝까지 다투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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