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본인이 정신장애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건본인의 여동생이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이 되고자,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및 청구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임명해 달라는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사건 본인의 자녀도 성년인데 이 자녀 역시 정신장애가 있으니 이 자녀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및 청구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임명해 달라는 청구까지 같이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사건접수 - 후견인후보자 결격사유확인 - 선순위 추정상속인 동의여부 확인 - 정신감정(본 사건의 경우 증빙자료로 대체) - 가사조사 - 심문 - 심판에 이르는 절차를 순조롭게 이끌어 선임한지 5개월 만에 최종적으로 사건본인들에 대한 성년후견개시결정 및 성년후견인 선임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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