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인은 해외에 거주중인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신청인은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해 그 금원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양육권과 양육비를 청구하여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법무법인 고운에 이혼소송과 이에 수반된 모든 법률사무의 처리를 의뢰했습니다.
신청인은 해외에 거주 중이라 사무실에 직접 방문한 적은 없으나, 담당변호사와 수시로 통화를 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메시지와 이메일 등을 주고 받으며 소송 및 조정을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고운은 원고(신청인)가 최초에 청구한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가 모두 인정되는 조정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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