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속전문변호사가 거액의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대형 로펌을 상대로 1,2,3심에서 모두 ‘승소’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부친 사망 후 형제자매 간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법무법인 고운을 선임하였습니다. 고운은 상대방 C가 생전에 받은 재산을 철저히 조사해 특별수익으로 입증하고, D의 기여분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거래내역과 부동산 자료 등을 근거로 한 정밀한 입증 끝에 1심에서 의뢰인들의 주장이 대부분 인정되고, 2심·3심에서도 모두 승소했습니다. 4년에 걸친 소송을 마무리하며 의뢰인들은 고운의 전문성과 성실한 대응에 깊은 신뢰와 만족을 보였습니다.

📑 사건개요
가. 의뢰인 A, B의 아버지(피상속인)가 사망하면서, 상속인으로 어머님, 형제자매 4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은 다수의 부동산과 현금자산을 소유하던 중에 돌아가셨고, 이에 대해 상속인들은 협의를 통해 재산을 분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속인 중 1인인 어머님은 본인이 직접 다툼을 원하지는 않는다며, 아들인 상대방 C에게 상속 지분을 양도하였고, 결국 형제자매 A, B, C, D의 다툼으로 인해 상속재판분할심판 등 상속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상속인들은 모두 입장이 달랐는데, 그 중 2명의 입장이 동일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방문하여 상속전담팀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고운을 선임하였으며, 나머지 상대방 C, D는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면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나. 의뢰인들은 C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많으므로 이에 대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그 만큼 의뢰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액이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대방 C는 사전 증여받은 재산이 없고, 일부 지급 받은 재산은 피상속인을 부양하기 위한 목적의 증여였으며, 나머지 상속인들도 증여 받은 재산들이 있기에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 또한 상대방 D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을 했고, 피상속인의 재산의 가치가 상승하도록 특별히 기여를 한 부분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기여분 청구를 하였고, 본 사건에 병합되어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여분 주장에 대해 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소송기록 사진>
🏛️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쟁점의 정리
가. 의뢰인들의 입장에서는 상대방 C의 특별수익이 최대한 많이 인정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대부분의 가족들은 왕래를 자주 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부모님의 재산 그리고 형제자매들 중에 1인이 사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을 증여를 받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사건의 가족들 또한 명절 때 만나고 연락을 하고 지내긴 했으나,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었고, 상대방 C가 사전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나. 특별수익에 대한 입증은 주장하는 측에서 해야 하는데, 대부분 오래 전에 증여를 한 것이고, 현금으로 증여를 했거나, 제3자를 통해 증여가 이루어진 내용들도 있어 이를 입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운 상속전담팀은 다수의 상속 소송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재산을 조회의 범위에 포함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고운은 피상속인과 상속인 C에 대한 입출금 거래내역, 부동산, 동산 자산을 조회하여 특별수익의 내용을 주장, 정리 그리고 입증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다. 또한 상대방 D의 기여분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고운은 상대방 D가 피상속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병원에 자주 모시고 가는 등 다른 상속인들과 비교해 특별히 부양을 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점을 정리하여 주장하고, 설사 일부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판례상 기여분이 인정될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했습니다.
나. 관련 법리
가.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특별수익)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여기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대법원 2019. 11. 21. 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기여분)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 제도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서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의 경과
가. 본 사건은 수 십 개의 부동산 그리고 거액의 현금 자산을 두고 상속인들 이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사건이었으며, 피상속인의 자산이 많다보니, 피상속인과 사업을 같이 했던 상대방 C에게 상당이 많은 재산이 사전에 증여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고운은 의뢰인들이 알고 있는 최소한의 정보를 바탕으로 피상속인과 상대방 C의 모든 거래 은행의 10년치 입출금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하나씩 대조해나가며, 대금이 어떻게 상대방 C에게 흘러들어갔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로 입금된 금액 이외에 현금으로 한번 출금한 뒤 수일 후 상대방 C에게 입금되었거나, 피상속인이 지급받아야 하는 금원을 C가 바로 지급받은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운은 의뢰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피상속인이 상대방 C의 사업 운영을 도왔고, 건물 임차료를 관리를 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근거로 상대방 C에 대한 상당한 특별수익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주장·입증 했습니다.

나. 또한 고운은 상대방 D의 기여분 주장에 대해 의뢰인들도 피상속인의 부양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였으며, 상대방 D의 주장들이 대부분 사실과 다르고 과장된 내용이 많으며, 오히려 상대방 D가 혜택을 받은 부분이 많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병원 면회 기록, 상대방 D의 입출금 거래 내역을 조회하였으며, 이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변론 과정에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다.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상대방 C에 대한특별수익 주장 대부분을 인정하였으며, 상대방 D의 기여분 주장은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라. 이에 대해 상대방들은 모두 항고를 하였고, 특히 상대방 D는 또 다시 대형 로펌을 선임하며, 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다시 고운을 선임하여 항고심을 대응했고, 항고심 재판부 또한 상대방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 C는 재항고를 하였지만, 결국 재판부는 기각 결정을 하면서 4년이 넘는 소송이 의뢰인들의 ‘승소’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1심 판결문 일부>


<2심 판결문 일부>


<3심 판결문>
🗨️ 사건결과 및 의뢰인 후기
가.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기 전까지는 상속 재산, 증여 재산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기에, 결국 고운에서 최대한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재산을 폭넓게 조회하여, 많은 자료들 속에서 증거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 초기 단계에서는 재판부가 의뢰인들이 너무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분위기였지만, 방대한 자료 속에서 사전 증여의 흔적들이 발견되면서, 의뢰인들의 주장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재판의 분위기가 변해갔습니다.
나. 1심 사건 진행에만 2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면서 재판부가 변경되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재판부에 재판 진행 과정과, 많은 입증 자료들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운은 가장 중요한 1심 재판에 많은 공을 들여 결국 승소 결과를 거두었고, 2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있었지만, 결국 의뢰인들의 승소로 마무리 되었으며, 3심 또한 고운을 통해 승소 결과로 최종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 의뢰인들은 가족들 사이에 다툼을 해야 하는 사실에 사건 초기 상담 과정에서부터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상대방 D가 거액의 돈을 들여 대형로펌을 선임해 1심을 진행했고, 2심은 더 큰 돈을 들여 우리나라에서 가증 큰 수준의 대형로펌 상속전담팀을 선임하면서 다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운은 선임 단계에서부터 수원·경기 지역 대표 상속전문 로펌인 고운의 승소사례와 사건 전략을 의뢰인들에게 진정성 있게 설명하였으며, 이를 이유로 의뢰인들은 고운을 선택했고, 그 결과 ‘승소’로 사건을 마무리 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사건 카톡방 내용>
라. 의뢰인들은 3심 선고 이후 고운을 통해 등기신청 절차와 상대방에 대한 소송비용청구 절차까지 진행했으며, 모든 절차가 끝난 후 다시 한 번 고운에 고마움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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