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청구 l 과거 양육비 7,200만 원을 청구받았으나 1,000만 원으로 방어한 사례

사건 변호사

전 아내가 96개월치 과거양육비 7,200만 원을 청구했지만, 의뢰인은 이혼 당시 양육비 청구를 않기로 합의했고 본인도 양육 기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고운은 양육 기간과 약정 관련 증거를 확보해 재판부에 입증했다.
그 결과 의뢰인은 7,200만 원 대신 1,000만 원만 지급하는 유리한 조정 결과를 얻었다.

의뢰인은 2009년경 이혼하였고이후 약 96개월간 아내가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여 왔습니다이에 아내는 의뢰인에게 2009년부터 최근까지 자녀를 양육한 비용으로 과거양육비 7,200만원(월 75만원 x 96개월)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장을 받고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온 의뢰인은, 2009년 경 이혼할 당시에 서로 간에 양육비는 청구하지 않기로 약속했었고아내가 상당한 기간 동안 자녀를 양육한 것은 사실이나 자신 또한 상당한 기간 자녀를 양육하였는데수천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하소연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입증하였고이를 통하여 의뢰인은 아내에게 과거 양육비로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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