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부당한대우(폭언 및 폭력적인 행동)와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해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원고)을 대리하여 남편(피고)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2억원 등을 청구하였으며, 남편의 재산을 확인하기위하여 계좌를 추적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상대방(피고)은 본인이 유책배우자가 아니므로 이혼을 할 수 없고, 설사 이혼을 하더라도 본인은 유책배우자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고, 이미 원고에게 상당한 금전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과 객관적인 입증을 통하여 재판부를 설득했고, 결국, '원고가 피고로 부터 위자료를 포함하여 재산분할로 5,400만원을 지급받고, 4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1/2 지분을 이전 받으며, 10년간 이 사건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채무는 모두 상대방이 부담한다' 는 내용의 만족스러운 결과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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