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l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요양급여 부당청구 의혹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3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모든 잘못을 인정하는 자필확인서까지 제출해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법률사무소 고운이 처분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결국 법원으로부터 본안 판결 전까지 영업정지를 멈추는 결정(집행정지)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H의원을 수년간 운영하던 의사로서, 비상근 물리치료사를 상근 물리치료사로 신고하는 등 수년간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청구해왔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30일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보건복지부 조사관이 선처해줄 거란 말만 믿고, 모든 잘못을 시인하는 내용의 자필확인서까지 제출한 상황이라, 이제와서 위 처분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성실하게 병원을 운영해왔고, 보건복지부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영업정지 30일이 될 경우 사실상 폐업에 가까운 타격을 입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의 안타까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법원에서 보건복지부 처분의 부당성 등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결국 법원으로부터 본안 판단시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정지시키도록 하는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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