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농어촌전형으로 OO대학교에 합격했으나, 어머니의 주소지 이전으로 입학취소 통지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의뢰인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 모집요강의 ‘등록마감일’ 해석의 불명확성을 근거로 입학취소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입학취소 무효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학업을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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