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 수험생 A 씨는 농어촌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하였고 대학교와 집의 거리가 너무 멀어 고등학교 졸업전에 학교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대학교에서 모집요강에 졸업시(예정)시 까지 거주가 확인되어야 농어촌전형의 자격이 되기 때문에 입학 취소를 했고, A씨는 재수를 해야하는 상황에처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안의어려움]
모집요강에는 졸업(예정)시 까지 거주가 되어야 농어촌전형이 된다고 명시되어있어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과실이 있었고, 사립학교라 권익위원회 권고를 통해서 해결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대응전략]
모집요강에 거주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게 나와 있는 점, A씨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점, 그리고 설명 및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고운은 A씨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늦어질 경우 다시 대학입시를 새로 준비해야 하기때문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늦지 않게 무사히 입학식을 치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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