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지난해 B대학의 2022 농어촌학생 전형에 지원하여 합격하였습니다. A씨는 입학등록 후 곧바로 등록금을 납부하였으나 A씨가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 A씨의 부모의 주소지가 변경되었고 이에 B대학은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A씨의 대학입학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A씨는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B대학의 수시모집요강 농어촌학생 전형의 지원자격에서 A씨와 A씨의 부모 거주지에 대해 B대학 등록마감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A씨가 대학입학취소 처분을 받는다면 대학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위와 같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입학취소 처분 무효 확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당하게 입학취소 처분을 받을 뻔했던 A씨는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으로 무사히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소송 후기 실제 사건을 진행하신 고객들의 생생한 소송 후기를 확인하세요
방문 상담 예약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한 뒤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