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I 이혼 상대방이 제기한 추완항소가 ‘항소각하’로 기각된 사례

사건 변호사

의뢰인은 1심 이혼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으나, 남편 A씨가 추완항소를 제기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소장 부본을 직접 수령했다는 점과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적극 변론 하였고, 재판부는 A씨의 추완항소를 항소각하 하였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인 A씨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고운은 1심 소송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위 이혼 등 사건이 확정되었으나이후 A씨는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의뢰인은 항소심 사건 또한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이혼 등 1심 소송에서 A씨에게 소장 부본의 송달이 이루어졌으나그 이후 판결서 등 법원의 일체 송달 서류들이 모두 공시송달로 이루어져 추완항소를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하고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이 감액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당시 1심 소장 부본을 직접 수령한 사실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부분에 대한 법리 주장을 통해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법리주장을 받아들였고결국 A씨에 대한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이 인정되어 의뢰인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름
전화번호
문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