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현지 구매대행 업체와의 물품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수천만원의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계약 이행이 수개월간 지체되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나 구매대행 업체에서는 매매대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피고들은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여 구매대행을 운영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피고들은 의뢰인이 온라인 거래의 특성상 실질적인 운영자를 확인하여 거래를 하여야 했음에도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실질적인 사업주는 계약해제로 인한 매매대금을 반환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 변호인 측은, 실질적 사업주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는 명의대여자 책임으로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것을 적극 변론하였고, 피고들을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위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으며, 본 변호인 측이 주장한 것을 모두 인용하여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 전액을 배상하라 판결하였으며 의뢰인도 위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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