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별거를 하던 도중, 남편으로 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장을 받게되었는데, 혼인생활 도중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50%를 지급 하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남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재판상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이에 소장을 받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으며, 상담 후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은 원고인 남편 명의의 재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던 것이 없었으므로 남편 소유의 재산 및 채권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응전략]
남편 소유의 소유 재산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상대방이 주장하는 50%의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 방어 하는 목적으로 반소를 제기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기여도 주장을 하였으며,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는 것에 대하여도 사건본인들의 복지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재산분할의 경우 원고가 주장한 50%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조정으로써 원만히 사건을 해결하였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게 되어 의뢰인은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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