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조상땅 찾기를 통하여 부동산 3필지가 A씨의 증조할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였으나, 일부 상속인들의 행방을 알 수 없었기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대하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안의 어려움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로부터 기본적인 정보를 받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상속인들의 대한 정보 확인을 위해 여러 차례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으나, 상속인 중 2명에 대한 행방이 묘연하여 더 이상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계속해서 진행 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3.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찾을 수 없었던 상속인 2명에 대하여 구청과 시청에 남아있는 서류에 대하여 끈질기게 정보를 확인하였으며, 그 정보를 바탕으로 상속인 2명에 대하여 부재자로 하는 실종선고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법무법인 고운은 3년의 긴 시간에 걸쳐 상속인들의 관계를 정리하였고, 찾지 못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인용 받았으며, 재판부에서도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결국, 의뢰인의 단독 명의로 분할하기로 하는 심판을 하여, 의뢰인의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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