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 A씨와 처인 B씨는 10년간 혼인생활을 하였고, 경제적인 이유와 아이에 대한 양육문제로 다툼이 잦았으며, 이에 아이는 A씨가 양육하기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상호간에 없는 것으로 하여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A씨는 이혼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C씨와 혼인을 하였으나, B씨는 A씨와 C씨를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와 A씨에 대하는 재산분할 소송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B씨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소송에서 A씨와의 혼인 당시 A씨와 C씨가 함께 찍은 사진과 부정행위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기에 위자료부분이 일부 인정될 수 있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주장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혼인파탄사유가 오히려 B씨에게 있었다는 부분과 A씨가 B씨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사실 등을 주장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을 조정하고자 재판부에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 들였으며, 결국 조정절차에서 B씨가 A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감안하여 B씨가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였고, 오히려 B씨가 A씨에게 아이에 대한 장래양육비 일부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조정결정에 매우 만족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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