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A씨에게 있다는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B씨는 그 동안 A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양육비산정기준표에 의하여 계산한 양육비 청구를 하였는데, 의뢰인 A씨는 여러 사정상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의 주장을 적극 피력하였고, 조정절차를 통하여 결국 A씨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B씨가 청구한 양육비에서 약 30%를 감액한 금액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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