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A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이혼을 하는 것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지만 나머지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어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B씨가 의뢰인 A씨에게 수천만원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고, 이에 결국 의뢰인 A씨가 B씨에게 지급할 위자료, 재산분할금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육비 금액 또한 적정히 감액하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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