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쟁점]
의뢰인 A씨는 9년 전 전배우자 B씨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의 친권자를 공동친권으로, 양육자는 A씨로 협의하였고, B씨는 이혼 이후로 오랫동안 자녀를 만나지 않고 지냈습니다. 이후 A씨는 수년 전 배우자 C씨와 재혼을 하여 새 가정을 꾸렸고, 자녀가 가정과 학교에서 선입견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녀의 성과 본을 C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려는 과정에서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의 경우 자녀의 친권자가 공동친권자로 지정되어 있어 친권자를 단독친권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였는데, A씨의 전배우자인 B씨는 A씨에 대하여 매우 적대적인 입장으로 친권자 변경에 B씨의 협조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단독친권자로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적극 소명하였고, 그 결과 조속한 시일 내에 친권자 변경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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