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고소인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같은 업종 회사에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인 거래처 정보와 제조단가를 알려주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과 고소인 회사의 휴대전화 반납을 거부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외국인으로 위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비자갱신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어, 무혐의 처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본 사건의 경우 A씨가 동종 업종회사에 자료를 보낸 것이 사실이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경우 중범죄로 외국회사로의 기밀유출건으로 인정될 경우 혐의사실이 인정되기만 한다면 실형이 나올 수 있는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자료를 보낸 회사는 동종 업종회사이기는 하지만, 고소인 회사와 일종에 동업과 유사한 관계에 있다는 점,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성의 요건인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성, 비밀관리성이 갖추어야 하는데 해당 요건이 부정된다는 점, 업무상횡령 부분에서 문제가 된 휴대폰은 A씨가 고소인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A씨의 소유였던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 A씨의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결국 의뢰인 A씨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과 업무상횡령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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