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 I 협의이혼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 사례
A씨는 협의이혼 후 배우자 B씨가 이미 상간자 C씨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B씨와 C씨는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책임을 부인했지만,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파탄의 원인이 그 부정행위에 있음을 적극 주장·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B씨와 C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A씨에게 통상보다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지급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쟁점]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17년간 결혼생활을 하여 오던 중 배우자 B씨의 가출, 이혼 요구 등으로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이후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가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을 무렵 이미 C씨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고, B씨가 이혼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C씨와의 사이에 자녀까지 출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가 가출 및 이혼 요구를 하였던 것이 모두 상간자 C씨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것임을 알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B씨와 C씨는 이혼 당시 A씨가 이들의 부정행위를 알지 못하였고 혼인파탄 이후 교제하였으므로, B씨와 C씨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자료 책임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이혼을 하고 수개월 후이야 B씨와 C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으나, 궁극적으로 의뢰인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B씨와 C씨의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 입증하였고, 이로 인하여 A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B씨와 C씨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 A씨는 통상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보다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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