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모회사인 B회사의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며, 자회사의 다른지역에 영업점을 내는 업무를 B회사로부터 위임받아 업무하던 중 인수권리금을 횡령 하였고, 그와 동시에 사문서를 위조, 동 행사하여 업무상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불구속구공판처분으로 기소되어 재판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이 비록 동종전과가 없었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의뢰인 A씨의 횡령금액이 수억원에 이르러 피해금액이 큰 점,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사실이 있는 점 등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큰 사건이였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편취금액을 명확히 확인하여 공소사실과는 다르게 인수권리금의 전부를 편취한 것이 아닌 상당부분은 권리금으로 실제 지출이 된 것을 확인하였고, 의뢰인A씨의 횡령범위로 특정한 편취금액 또한 의뢰인A씨가 자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주장 및 개인적인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던 점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재판절차에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드려 의뢰인 A씨에게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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