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 l 재혼 후 친부 동의 없이 자녀의 성을 계부의 성으로 변경하고자 성본변경 심판을 청구해 인용된 사례

재혼 후 자녀의 성·본을 계부 성으로 변경하기 위해 친권자 변경 및 성본변경 심판을 진행하여, 친부의 동의 없이도 자녀 복리를 소명해 성본변경 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수년 전 전 배우자 B씨와 이혼을 하고이혼 이후 A씨가 자녀를 양육하였습니다. B씨는 이혼 이후로 오랫동안 자녀를 만나지 않고 지냈고이후 A씨는 배우자 C씨와 재혼을 하여 새 가정을 꾸리고자녀가 가정과 학교에서 선입견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녀의 성과 본을 C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의 경우 A씨가 B씨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의 친권자를 공동친권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성본 변경에 앞서 친권자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었고또한 전배우자 B씨가 A씨에 대하여 매우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 B씨의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자녀의 친권자 변경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이 변경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소명하였고그 결과 친부 B씨의 동의 없이도 성본변경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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