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수년 전 전 배우자 B씨와 이혼을 하고, 이혼 이후 A씨가 자녀를 양육하였습니다. B씨는 이혼 이후로 오랫동안 자녀를 만나지 않고 지냈고, 이후 A씨는 배우자 C씨와 재혼을 하여 새 가정을 꾸리고, 자녀가 가정과 학교에서 선입견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녀의 성과 본을 C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의 경우 A씨가 B씨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의 친권자를 공동친권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성본 변경에 앞서 친권자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또한 전배우자 B씨가 A씨에 대하여 매우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 B씨의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자녀의 친권자 변경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이 변경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소명하였고, 그 결과 친부 B씨의 동의 없이도 성본변경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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