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1년 전 배우자 B씨와 이혼하였고, 이혼 당시 배우자 B씨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B씨는 이혼 이후에도 자녀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으며, 합의된 바와 다르게 실질적으로는 A씨가 계속하여 자녀들을 양육하는 기간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자녀들의 안정된 양육환경을 위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의 경우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모두 배우자 B씨로 지정되어 있어, 친권자 및 양육자를 현실과 부합하게 변경하고 B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자녀들의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의 지급이 시급하게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소명하였고, 그 결과 조정 절차를 통하여 의뢰인 A씨가 희망하던 내용으로 조속하고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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