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2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하던 중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별거를 하게 되었고, B씨는 의뢰인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수십억 원대의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이혼하는 것은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나, B 씨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은 재산분할 방법과 그 가액에 관하여 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의 입장 차이가 매우 컸고, 또한 B씨는 혼인기간이 20년이 넘었고 긴 결혼생활 동안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B씨의 재산분할비율이 최소한 40% 이상이라는 입장이었으므로,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재산형성 경위 및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실질적으로 재산의 형성 및 유지가 의뢰인 A씨의 기여로 이루어진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 및 입증하였고, 결국 A씨의 재산분할비율을 80%로 인정하는 유리한 내용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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