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 A씨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심한 비방 없이 신사적으로 이혼을 마무리하기를 원했고,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대하여 상세히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여, 원만하고 조용한 이혼 진행을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 사이에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합리적인 합의안을 마련하여 먼저 소송절차 외에서 의견을 조율하였고, 이를 근거로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절차를 통하여 양육비와 면접교섭 등에 대하여 A씨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상세히 합의하였고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여 당초 A씨가 바라던 대로 신속하고 원만히 조정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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