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이혼을 하기로 서로 동의하였으나, 재산분할, 자녀에 대한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 이혼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의뢰인 A씨는 신속하고 원만히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배우자 B씨는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나 재산분할 방법과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하여 의뢰인 A씨와 의견을 달리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고운은 신속하고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합리적인 합의안을 마련하여 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 사이에 먼저 소송절차 외에서 의견을 조율하였고, 이를 근거로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국 조정절차를 통하여 의뢰인 A씨가 희망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과 양육자지정, 양육비 등을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조정신청을 한지 2개월 만에 협의이혼보다 신속하게 이혼절차가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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