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6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는 중 배우자 B씨의 지속적인 폭언과 위협으로 더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A씨는 별거 이후 배우자 B씨와 자녀 양육에 대한 다툼이 있어 결국 이혼소송을 준비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였고, A씨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 등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조정절차를 통하여 자녀의 복지와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는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 A씨가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주장하며 설득하였고, B씨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도 기여도 등을 토대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조정절차를 통해 의뢰인 A씨가 희망하는 내용으로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가 지정되고, B씨의 재산분할 청구 금액의 40%를 방어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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