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A씨는 배우자인 B씨와 결혼,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년 전, 배우자 B는 상간자인 C와 만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를 의뢰인 A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이혼절차를 밟고, 상간자 C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1심에서 법원은 상간자에 대해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상간자 C는 B와의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2심에서도 C의 부정행위에 의한 위자료를 인정하였고, C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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