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수년 전 전 배우자 B씨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B씨로 지정하면서 향후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미리 지급하는 의미로 재산분할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수년이 지나 양육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양육비 청구를 하였고, A씨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미리 지급하는 의미로 재산분할 협의를 한 점 및 B씨가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고 연락을 차단한 점 등 양육비의 추가 지급이 필요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B씨의 청구가 과다하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를 위하여 일부 적정한 양육비를 지급하더라도 A씨의 면접교섭권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조정절차를 통하여 B씨가 청구한 양육비를 상당금액 감액한 금액으로 장래양육비를 정하였고, A씨의 면접교섭권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정하여 면접교섭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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