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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 다른 형제들과 공평하게 상속을 받고자 하였으나,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 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청구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상대방들의 청구에 방어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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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들은 아버지의 재산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이 본인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기여분 청구를 하였고, 의뢰인이 아버지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특별수익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아버지 재산의 형성 경위 및 가족관계 상의 특수한 사정, 기타 여러 가지 이유를 근거로 기여분 및 특별수익 주장을 반박하였고, 의뢰인이 바라는 재산분할 방법이 적절하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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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상대방 형제의 기여분 주장 및 특별수익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뢰인들이 바라던 방법대로 상속분 비율로 공유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내용의 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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