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슬하에 자녀들을 두고 해외에서 거주하던 중 배우자 B씨만 귀국하여 결혼생활을 계속하였는데, 그러던 중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와 B씨는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자녀들의 유학비용 등을 두고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서로가 원하는 합의안에 차이가 커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없었고, 결국 배우자 B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 A씨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법무법인 고운을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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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고운은 해외에 거주 중인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조정을 희망하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재산분할 방법을 제시하되, 당초 의뢰인이 바라던 재산분할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 A씨가 바라던 내용으로 원만히 재산분할 및 양육비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외에도 향후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 등에 관한 부분도 만족할만한 협의가 이루어져 합의한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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